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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10985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1-812-126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1-812-1264) 매각기일 2026-05-06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109856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7 09:00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05-4)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05-4
소유자 / 채무자 김정옥 / 김정옥
채권자 김기옥
배당종기일 2024-02-12
감정가
181,751,790
최저가
43,639,000
보증금
4,363,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8-13 298,773,000 유찰
(진행) 2025-09-17 209,141,000 변경
2차 (진행) 2025-09-17 181,751,790 유찰
3차 (진행) 2025-10-29 127,226,000 유찰
4차 (진행) 2025-12-03 89,058,000 유찰
5차 (진행) 2026-01-14 62,341,000
6차 (진행) 2026-04-01 62,341,000 유찰
7차 (진행) 2026-05-06 43,639,000
8차 (진행) 2026-06-10 30,547,000
9차 (진행) 2026-07-15 21,383,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대저1동 305-4 /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216 385,000원(228,500원)
토지 2 대저1동 305-5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28㎡ (8.47평) 385,000 10,780,000원
토지 3 대저1동 309-1 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100.35㎡ (30.36평) 597,000 59,908,950원
토지 4 대저1동 313-5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63.76㎡ (19.29평) 414,000 26,396,640원
토지 5 대저1동 325-1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전 0.82㎡ (0.25평) 414,000 339,480원
토지 6 대저1동 326-4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3.88㎡ (1.17평) 414,000 1,606,32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대저1동 305-4 / 제시외수목 및 조경석-나무 및 석재 0
2 대저1동 305-5조적조 기와지붕 화장실 및 창고 / 1.53㎡(0.46평) 60,000 91,800원
3 대저1동 309-1철파이프조 합판지붕 차고 / 6.76㎡(2.04평) 20,000 135,2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소재 "대저수문생태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단독주택, 점포 및 중소규모의 공장(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1,2)인근까지 및 3-6)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시설은 보통임. * 전으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조경수 등 수목이 소재함. 3)전 및 일부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중임. * 1,2)세로(불)로서 차량접근 불가능하고 남측으로 약 1.5 ~ 2미터 내외 폭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3-6)노폭 약 5 ~ 6미터 내외 폭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일괄매각. * 본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수목 및 조경석(1-1), 제시외 건물(2-1) 있음(감정평가서 참고). * 토2)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를 감안한 토지 평가액임. * 본건 토지 지상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조경석(1-1)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변OO)가 조경수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되어 매각에서 제외함. * 토3) 토지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물건(6-1)은 매각에서 제외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6) 2021-11-17 변영철지분전부이전 김OO 0 재산분할, 2/17
2(갑17) 2023-11-20 김정옥지분강제경매 김OO 778,274,219 소멸 말소기준등기2023타경10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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