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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5-08 05:13

2025타경10108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1-812-126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완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1-812-1264) 매각기일 2026-05-06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01082 최근 확인 2026-05-08 05:13

2025타경101082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42-36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1-812-1264)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5-06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32,311,000원입니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42-36)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42-36
소유자 / 채무자 이범수 / 이범수
채권자 기술보증기금
배당종기일 2025-05-19
감정가
94,200,000
최저가
32,311,000
보증금
3,231,1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true 매각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
매각가 38,752,9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4 매수인 대구 수성구 윤태희
차순위 입찰가 37,015,000원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 결정일 -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14 94,200,000 유찰
2차 (진행) 2026-02-25 65,940,000 유찰
3차 (진행) 2026-04-01 46,158,000 유찰
4차 (진행) 2026-05-06 32,311,000
진행 메모
매각 : 38,752,900 원 (41.14%)
(입찰 4 명,매수인:대구 수성구 윤태희 / 차순위금액 37,015,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5.13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이명희 주거용
전입: 1997-03-07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초장동 42-36 제2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 / 대 62.8㎡ (19평) 1,930,000 121,204,000원
제시외건물 초장동 42-36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 90㎡(27.23평) 777,000 69,93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소재 ""천주교초장교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존주택 및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부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편임. * 세장형의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 북동측으로 세로(불)에 접함.
참고사항
*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1-1)은 매각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고). * 등기부상 건물인 기존 목조와즙건물은 멸실되고, 소유자 미상의 무허가 건물인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 소재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등 소재를 감안한 토지 평가액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건의 경우 등기부 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현재 지상에 존재하므로 기존의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축건물에 동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만 경매 신청한 사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로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 당시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경매한 사건에서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토지 건물의 근저당 당시에 이미 등기부와 다른 현재의 건물이 있었던 상황이면 등기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현존하므로 현재의 건물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 희망자는 소유자 동일성 파악과 함께 건축의 시기, 신축시의 상황도 함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82-05-07 소유권이전(매매) 이OO 0
2(갑2) 1999-10-13 소유권이전(상속) 이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3(을1) 1999-11-10 근저당 국OOO 6,000,000
4(을2) 2000-10-12 근저당 국OOO 6,000,000
5(갑3) 2004-06-29 가압류 서OOOOOOOO 15,000,000 2004카단2204
6(갑4) 2004-07-31 가압류 서OOOOOOOO 15,189,555 2004카단31204
7(갑5) 2023-10-19 가압류 기OOOOO 103,049,095 2023카단106235
8(갑6) 2024-01-31 가압류 부OOO 18,320,788 2024카단89
9(갑7) 2024-03-08 가압류 서OOOOOOOO 20,025,360 2024카단5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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