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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8142
울산지방법원 본원 6계(052-216-826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산19-4)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산19-4 |
| 소유자 / 채무자 | (주)태경부동산 / (주)태경부동산 |
| 채권자 | 우영애 |
| 배당종기일 | 2025-01-09 |
감정가
279,305,000
최저가
67,061,000
보증금
6,706,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10 | 279,30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1 | 195,51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04 | 136,86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09 | 95,802,000 | 유찰 |
| (진행) | 2026-05-13 | 67,061,000 | 미진행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직동리 산19-4 / 보전산지,임업용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992 | 65,000원(7,540원) |
| 토지 | 2 | 직동리 산19-5 | 보전산지,임업용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660㎡ (199.65평) | 65,000 | 42,900,000원 |
| 토지 | 3 | 직동리 산19-6 | 보전산지,임업용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661㎡ (199.95평) | 65,000 | 42,965,000원 |
| 토지 | 4 | 직동리 산19-7 | 보전산지,임업용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992㎡ (300.08평) | 65,000 | 64,480,000원 |
| 토지 | 5 | 직동리 산19-8 | 보전산지,임업용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보전산지,임업용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대로2류(폭 30m~35m) / 임야 992㎡ (300.08평) | 65,000 | 64,480,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소재 "신화새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농경지, 축사 등이 혼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히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임야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5) 화재로 인해 조림사업 등이 진행된 토지로서 묘목이 식재된 것을 포함하여 평가함 * 토1-5) 조림사업 내용은 ①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산19-4 외, 사업시기:2020.03.12.~2020.04.10., 수목종류:상수리나무, 제한사항:사업시행후 식재된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토지매매는 가능하나, 5년 내 임야 외 용도변경시 사업비용 반환요함(사업비용은 국비, 시비, 군비로 전체비용 지원) ②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산19-4 외, 사업시기:2023.04.03.~2023.04.17., 수목종류:산벚나무, 제한사항:사업시행후 식재된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토지매매는 가능하나, 5년 내 임야 외 용도변경시 사업비용 반환요함(사업비용은 국비, 시비, 군비로 전체비용 지원) * 토1-5) 지적도상 맹지임. * 토5) 토지는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7-12-28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O | 0 | ||
| 2(을1) | 2018-01-11 | 근저당 | 우OO | 6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5) | 2018-09-10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4(갑6) | 2018-09-12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5(갑7) | 2020-01-31 | 압류 | 남OOOOOOOO | 0 | 소멸 | |
| 6(갑8) | 2024-10-08 | 임의경매 | 우OO | 65,000,000 | 소멸 | 2024타경814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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