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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18322

울산지방법원 본원 6계(052-216-826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울산지방법원 본원 6계(052-216-8266) 매각기일 2026-04-0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18322 최근 확인 2026-04-27 01:08 다음 확인 2026-04-28 09:00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15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152
소유자 / 채무자 남○○ / 남○○
채권자 (주)케이알앤씨
배당종기일 2025-02-10
감정가
27,505,520
최저가
9,435,000
보증금
943,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10 27,505,520 유찰
2차 (진행) 2026-01-21 19,254,000 유찰
3차 (진행) 2026-03-04 13,478,000 유찰
(진행) 2026-04-09 9,435,000 기각
진행 메모
본사건은 기각(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산하동 산152산○○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농림...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중로1류(폭 20m~25m) 1,284 8,000원(2,820원)
토지 2 산하동 산152-1산○○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농림...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중로1류(폭 20m~25m) / 임야 297.9㎡ (90.11평) 46,000 13,703,400원
토지 3 산하동 산152-2산○○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48.37㎡ (14.63평) 82,000 3,966,340원
토지 4 산하동 산152-3산○○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중로1류(폭 20m~25m) / 임야 22.1㎡ (6.69평) 7,000 154,7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소재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부근까지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강동번영로가 통과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 1,4) 남측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2) 남측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무허가건축물 부지 및 자연림 상태임. 3) 남측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진입로 및 자연림 상태임. * 1,4) 지적도상 맹지임 2,3) 본건 내부로 비포장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지분매각. * 토1-4) 자연림상태이며, 토지상에 자생하는 소나무 및 잡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토1,3)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나 저촉비율이 미미하여 별도 평가하지 않았고 토2,4)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속하여 이용상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 토1)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나 생산관리지역의 면적이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토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잡종지(무허가건축물 부지)이며, 토2 지상에 제시외 무허가 건물 약 7동(성불사 법당 등 종교시설)이 소재하나 타인소유(해동스님 이용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위 제시외 건물은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 함. 제시외 건물로 인해 소유권행사를 제한받는 가격임. * 토1,2) 인접지와의 경계구분은 지적측량을 요함 * 토1,4) 지적도상 맹지임 * 토3) 진입로 및 자연림 상태임. * 토2,3) 내부로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인접지와의 경계구분은 지적측량을 요함 * 토4)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건물은 제3자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를 기준으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입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9) 1992-11-10 박차봉지분중일부이전 남OO 0 지분매매, 1653/23405
2(갑21) 2005-12-09 남○○지분압류 부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22) 2006-06-13 남○○지분가압류 플OOOOOOOO 29,591,522 소멸 2006카단12110
4(갑24) 2006-07-03 남○○지분가압류 예OOOOO 2,764,683 소멸 2006카단1833 , 파산자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5(갑25) 2006-09-21 남○○지분압류 부OOOOOOOOOO 0 소멸
6(갑26) 2006-09-21 남○○지분압류 부OOOOOOOOOO 0 소멸
7(갑28) 2007-02-12 남○○지분가압류 (OOOOOOO 4,146,519 소멸 2007카단37904
8(갑37) 2017-03-30 남○○지분압류 전OOOOOO 0 소멸
9(갑43) 2024-11-08 남○○지분강제경매 (OOOOOOO 30,866,046 소멸 2024타경118322, 갑구 22번 플러스상호저축은행, 갑구 24번 예금보험공사, 갑구 28번 주식회사케이알앤씨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