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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19721
울산지방법원 본원 5계(052-216-826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2 |
| 소유자 / 채무자 | 안태진 / 안태진 |
| 채권자 | 신한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5-03-03 |
감정가
132,594,000
최저가
64,971,000
보증금
6,497,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5 | 132,59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8 | 92,81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4 | 64,971,000 | |
| 4차 (진행) | 2026-06-17 | 45,48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당사동 42 | 보전산지,공익용산지,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722㎡ (520.91평) | 77,000 | 132,594,000원 |
현황 및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소재 "강동동행정복지센타"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위는 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대와 임야지대가 혼재해 있느 지역으로 북측의 간선도로인 동해안로 보다 고지대로서 조망은 양호한 지역입니다. * 로폭 약 2.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소형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북구 중심지대에서 원거리에 소재하여 일반적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되는 지역입니다. * 부정형이며 븍측으로 완만한 경사지의 토지입니다. 일부 잡종지상태와 토지임야상태입니다. * 로폭 약 2.5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본 건 토지 동측 (감정평가서 지적해황도 참조)에 철거가 용이한 스티로폴판넬지붕 구조 조접한 가설건축물 1동 (약 10.5㎡)은 매각에서 제외함 * 제시외 수목(매실나무 5주, 감나무 3주)는 매각에 포함됨. * 현황은 일부 잡종지 및 토지임야 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가설의 단순 축조물로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7-02-20 | 소유권이전(증여) | 안OOOOOO | 0 | 안영태1/3, 안태진2/3 | |
| 2(을5) | 2014-06-20 | 근저당 | 울OOOOOOOO | 13,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안영태1/3, 안태진2/3 |
| 3(을6) | 2014-06-20 | 지상권(토지의전부) | 울OO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4.06.20~2044.06.2030년 |
| 4(갑3) | 2024-02-06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5(갑4) | 2024-12-09 | 강제경매 | 신OOOOOO | 7,906,375 | 소멸 | 2024타경119721 |
| 6(갑3) | 2025-01-09 | 공매공고 | 국OOOOOOOO | 0 | 소멸 | 한국자산관리공사2024-14773-00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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