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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20424

울산지방법원 본원 5계(052-216-826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울산지방법원 본원 5계(052-216-8265) 매각기일 2026-05-14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20424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15 09:00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2-4)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2-4
소유자 / 채무자 김정관 / 김정관
채권자 현대카드(주)
배당종기일 2025-03-24
감정가
30,894,000
최저가
3,635,000
보증금
363,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15 30,894,000 유찰
2차 (진행) 2025-11-19 21,626,000 유찰
3차 (진행) 2025-12-23 15,138,000 유찰
4차 (진행) 2026-01-28 10,597,000 유찰
5차 (진행) 2026-03-05 7,418,000 유찰
6차 (진행) 2026-04-08 5,193,000 유찰
7차 (진행) 2026-05-14 3,635,000
8차 (진행) 2026-06-17 2,545,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직동리 2-4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71㎡ (81.98평) 143,000 38,753,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소재 "태기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부정형의 토지로서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남측 약 30미터 지점에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농로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 제시외 측백나무 수그루 (3~7)가 소재하고,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은 해당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 및 휴경지"임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에 따른 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현황서상 내용 : 본건 부동산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분묘 1기와 측백나무 3그루 있는 휴경지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5-05-30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2(갑4) 2024-12-31 강제경매 현OOOOOO 11,289,094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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