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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1363
울산지방법원 본원 5계(052-216-826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978-1)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978-1 |
| 소유자 / 채무자 | (제3취득자) (주)시무 / 김창희 |
| 채권자 | 삼남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5-12 |
감정가
841,000,000
최저가
412,090,000
보증금
41,209,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5 | 841,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8 | 588,7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4 | 412,090,000 | |
| 4차 (진행) | 2026-06-17 | 288,463,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문성희 | 주거용 제시외 건물(콘 테이너) |
전입: 2017-04-25
확정: - 배당: 2025-05-12 |
10,000,000
월 100,000
|
0 | - |
| 최철호 | 주거용 제시외 건물(콘 테이너) |
전입: 2023-09-12
확정: - 배당: 2025-05-12 |
20,000,000
월 200,00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교동리 978-1 | 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 대 704㎡ (212.96평) | 1,194,602 | 841,00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교동리 978-1컨테이너 위 판넬지붕 등 1.컨테이너 위 판넬지붕, 2.판넬조 판넬지붕, 3.판넬조 판넬 위 아스팔트 슁글지붕 | 단층 / 사무실 | 27 | |
| 2 | 단층 | 화장실 | 4.3㎡(1.3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3 | 단층 | 창고 | 21.6㎡(6.53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소재 ""울산산업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비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 북측 인접도로 대비 저지상태이고 남서측 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참고사항
*제시외 건물[콘테이너위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27㎡,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4.3㎡, 판넬조 판넬위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창고 21.6㎡]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될 경우를 감안한 금액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5-09-02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OOO | 0 | 김경희 김홍수 각2/6, 조일련 이동규 각1/6 | |
| 2(갑3) | 2018-06-15 | 김경희,조일련,김홍수,이동규지분중일부이전 | 김OO | 0 | 매매, 1/2 | |
| 3(갑4) | 2018-06-15 | 김경희,조일련,김홍수,이동규지분전부이전 | 윤OO | 0 | 매매, 1/2 | |
| 4(갑3) | 2020-02-14 | 김애영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매매,1/2 | |
| 5(을5) | 2020-04-24 | 근저당 | 삼OOOOOOOOO | 66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6(을6) | 2020-04-24 | 지상권 | 삼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0.04.24~2050.04.24만30년,범위:토지의중앙 50㎡ |
| 7(을7) | 2020-04-24 | 근저당 | 김OO | 90,000,000 | 소멸 | |
| 8(갑6) | 2020-07-02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OOOO | 0 | 매매,거래가액:금560,000,000원 | |
| 9(을8) | 2024-02-29 | 근저당 | 최OO | 40,000,000 | 소멸 | |
| 10(갑9) | 2025-02-18 | 임의경매 | 삼OOO | 581,547,488 | 소멸 | 2025타경1136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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