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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04:12
2025타경11601
울산지방법원 본원 8계(052-216-8268)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서길 23, 양산신기주공아파트 114동 13층 1307호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동 508-3)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17평형] |
| 면적 |
토지: 29.37㎡ (8.88평)
건물: 44.94㎡ (13.59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서길 23, 양산신기주공아파트 114동 13층 1307호 |
| 소유자 / 채무자 | 김무연 / 김무연 |
| 채권자 | 민태홍 |
| 배당종기일 | 2025-07-14 |
감정가
101,000,000
최저가
70,700,000
보증금
7,07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75,1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양산시 김현영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7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3 | 101,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0 | 70,700,000 |
진행 메모
매각 : 75,100,000 원 (74.36%)
(입찰 1 명,매수인:양산시 김현영)
매각결정기일 : 2026.03.17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5
대금납부 2026.04.10 / 배당기일 2026.05.26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민태홍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4-05-16
확정: 2021-02-03 배당: 2024-06-07 |
55,000,00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5층중 13층 | 93.10.20 | 44.94㎡(13.59평)[공급17평] / 주거용 | 60,600,00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동 소재 신기초드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단지 내부 및 인근 가로망 상태 보통임.
참고사항
* 근린생활시설(외부표기: 피자애)이나 현재 휴업상태임. * 2021. 3. 23.자 구획정리사업완료로 공부상 소재지가 산하동 강동산하지구62블럭1롯트에서 산하동 995-1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3155㎡에서 609.0㎡(환지)로, 지목 "임야"에서 "대"로 각 변경됨.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이 되는 담보물권이 없어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24-01-03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갑5) | 2024-04-01 | 가압류 | 삼OOOOOO | 29,604,922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0777 |
| 3(갑6) | 2024-04-09 | 가압류 | 하OOOOOO | 7,753,850 | 소멸 | 2024카단102228 |
| 4(갑7) | 2024-04-30 | 가압류 | 현OOOOOO | 8,226,525 | 소멸 | 2024카단11406 |
| 5(을4) | 2024-06-07 | 주택임차권(전부) | 민OO | 55,000,000 | 소멸 | 전입:2024.05.16확정:2021.02.03 |
| 6(갑8) | 2025-04-09 | 강제경매 | 민OO | 59,433,150 | 소멸 | 2025타경1160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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