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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6651

울산지방법원 본원 4계(052-216-826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울산지방법원 본원 4계(052-216-8264) 매각기일 2026-04-21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6651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2 09:00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284-9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284-92
소유자 / 채무자 김석락 / 김석락
채권자 박영찬
배당종기일 2025-11-06
감정가
38,987,500
최저가
27,291,000
보증금
2,729,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24 38,987,500 유찰
2차 (진행) 2026-04-21 27,291,000
3차 (진행) 2026-05-21 19,104,000
4차 (진행) 2026-06-30 13,373,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구미리 284-92 / 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25 126,000원
토지 2 구미리 284-36 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147.25㎡ (44.54평) 367,000 54,040,750원
제시외건물 구미리 284-36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단독주택 / 44.8㎡(13.55평) 1,200,000 53,76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소재 "박제상유적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창고,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시외곽지역으로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 1)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2 진입로로 이용중임. 2) 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 1,2) 토2은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토1는 도로부지임.
참고사항
* 2021.09.01. 분할전 종전 토지‘구미리 284-36’는 단독주택 건축부지 부분(구미리 284-36), 건축부지 통행을 위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지정 부분(구미리 284-92)과 나머지 임야 부분(구미리 284-93)으로 분할되었으며 분할후 ‘구미리 284-92(토1)’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지정사항이 기재되어야하나 현재 공부 미정리로 ‘구미리 284-36(토2)’에 기재되어 있음. * 지분 매각임. * 일괄매각 단, 토2) 지상 제시외 건물(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44.8㎡)은 제외하고 매각,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 가액임. * 지목은 각 임야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부지(토2), 시맨트 포장된 출입로(토1)임. * 토2) 건축허가를 득해 건물 신축중인 토지로서 대지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8-02-12 소유권이전(상속) 김OO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김석락 김경락 각 1/4, 이희자 2/4
2(갑13) 2023-07-20 김석락지분강제경매 박OO 41,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3타경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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