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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109512

울산지방법원 본원 2계(052-216-826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울산지방법원 본원 2계(052-216-8262) 매각기일 2026-04-30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109512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1 09:00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산105)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산105
소유자 / 채무자 망 김재현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박지현 / 망 김재현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박지현
채권자 조은대부(주)
배당종기일 2023-10-19
감정가
782,409,820
최저가
92,050,000
보증금
9,205,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02 782,409,820 유찰
2차 (진행) 2025-11-06 547,687,000 유찰
3차 (진행) 2025-12-18 383,381,000 유찰
4차 (진행) 2026-01-15 268,367,000 유찰
5차 (진행) 2026-02-19 187,857,000 유찰
6차 (진행) 2026-03-26 131,500,000 유찰
7차 (진행) 2026-04-30 92,050,000
8차 (진행) 2026-06-04 64,435,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서하리 산105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9,289 2,100원(1,110원)
토지 2 서하리 산114-5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 / 임야 19523.3㎡ (5905.8평) 3,500 68,331,550원
토지 3 서하리 산115-6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 / 임야 34980.3㎡ (10581.54평) 3,900 136,423,170원
토지 4 서하리 산106-1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24330.6㎡ (7360.01평) 2,100 51,094,260원
토지 5 서하리 산107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14082.6㎡ (4259.99평) 2,100 29,573,460원
토지 6 서하리 산121-1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도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도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35647.6㎡ (10783.4평) 5,100 181,802,760원
토지 7 서하리 산119-1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도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도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57975.9㎡ (17537.71평) 5,100 295,677,09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소재 "인보저수지" 남측 및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부근일대는 임야지대로 제반 환경 보통정도임.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함. * 부정형 및 사다리형에 유사한 자연림임. * 6,7) 소로에 접하며, 1-5)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분매각 * 토6,7) 소로에 접하나, 토1-5) 맹지임. *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은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 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 일대 전체는 소나무 및 잡목이 자생하는 임야 지역이며, 인접 부동산과 경계구분이 불분명한 바 경계 측량이 요구되며, 미확인 분묘 소재 할 수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7-12-24 소유권이전(증여) 김OOOO 0 김재현 김재홍 김지현 각 1/3
2(을1) 2021-08-26 근저당 울OOOOOOOO 26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23-04-14 김재현지분전부근저당 조OOOOOO 75,000,000 소멸
4(갑2) 2023-07-26 김재현지분임의경매 조OOOOOO 52,821,917 소멸 2023타경109512
5(갑3) 2024-01-26 김재현지분전부이전 김OOOOOO 0 상속. 각 1/6
6(갑4) 2024-02-21 김정환지분압류 부OOOO 0 소멸
7(갑5) 2024-07-25 김정환지분압류 국OO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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