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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23:30
2024타경113099
울산지방법원 본원 1계(052-216-826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옥류로 77, 현대하이야트맨션 102동 1층 105호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산146)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31평형] |
| 면적 |
토지: 83.44㎡ (25.24평)
건물: 84.95㎡ (25.7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옥류로 77, 현대하이야트맨션 102동 1층 105호 |
| 소유자 / 채무자 | 박옥주 / 박옥주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4-10-21 |
감정가
140,000,000
최저가
98,000,000
보증금
9,80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11,18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울산북구 윤주영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09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6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7-22 | 140,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8-26 | 98,0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30 | 68,60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1-04 | 48,02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09 | 33,614,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1-14 | 23,530,000 | 유찰 |
| (진행) | 2026-02-26 | 16,471,000 | 변경 |
| 7차 (진행) | 2026-02-26 | 140,000,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4-02 | 98,000,000 |
진행 메모
매각 : 111,180,000 원 (79.41%)
(입찰 1 명,매수인:울산북구 윤주영)
매각결정기일 : 2026.04.0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1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최동숙 | 주거용 건물의 전부 |
전입: 2021-06-25
확정: 2021-06-25 배당: 2023-07-11 |
125,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5층중 1층 | 91.12.05 | 84.95㎡(25.7평)[공급31평] / 주거용 | 56,000,000 | *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소재 "동부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현대하이야트맨선 102동 1층 105호로서 주변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단지 내 및 주변 가로망상태 보통시됨.
참고사항
▶등기부상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남목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6블럭1롯트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21-03-08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거래가액:135,000,000 | |
| 2(을5) | 2023-07-11 | 주택임차권(건물의 전부) | 최OO | 125,000,000 | 소멸 | 전입:2021.06.25확정:2021.06.25 |
| 3(갑6) | 2024-08-01 | 강제경매 | 주OOOOOOOOOOOOOOO | 12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13099 |
| 4(갑7) | 2024-08-29 | 가압류 | 서OOOOOOOO | 8,270,006 | 소멸 | 2024카단1328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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