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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22:15
2025타경343
창원지방법원 본원 4계(055-239-211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2로 114, 다인로얄팰리스부산신항2차 20층 2041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7)
|
|---|---|
| 물건종류 | 오피스텔[계약26평형] |
| 면적 |
토지: 6.71㎡ (2.03평)
건물: 47.44㎡ (14.35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2로 114, 다인로얄팰리스부산신항2차 20층 2041호 |
| 소유자 / 채무자 | (주)코람코자산신탁 / (주)코람코자산신탁 |
| 채권자 | 동원제일저축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05-15 |
감정가
147,000,000
최저가
72,030,000
보증금
7,203,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84,111,111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3 | 매수인 | 우리기업.로직스 |
| 차순위 입찰가 | 80,25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15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7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23 | 147,000,000 | 유찰 |
| (진행) | 2026-01-28 | 102,900,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6-03-04 | 102,9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8 | 72,030,000 |
진행 메모
매각 : 84,111,111 원 (57.22%)
(입찰 3 명,매수인:우리기업.로직스 / 차순위금액 80,25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15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2
대금납부 2026.04.23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21층중 20층 | 20.06.25 | 47.4376㎡(14.35평)[계약26평] / 업무시설(오피스텔) | 117,600,000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용원어시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인로얄팰리스부산신항2차" 20층 2041호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동유형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상업나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서측 및 남측으로 대로와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소유권대지권에 별도등기(갑구 신탁등기)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 경매물건은 집합건물이지만 토지등기부가 아직 폐쇠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토지등기 중 의미있는 등기 내용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갑구의 신탁등기는 정상적으로 대지권등기된 이후에는 소유권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 건물등기부, 임차인분석에도 하자 없는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20-07-08 | 소유권보존 | (OOOOOOOOO | 0 | ||
| 2(갑2) | 2020-09-16 | 가압류 | 진OO | 148,773,6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0카단815853 |
| 3(갑3) | 2024-10-17 | 압류 | 창OOOOOOOOO | 0 | 소멸 | |
| 4(갑4) | 2025-02-12 | 강제경매 | 동OOOOOOO | 1,200,000,000 | 소멸 | 2025타경34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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