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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4426

창원지방법원 본원 6계(055-239-2116)

부동산 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본원 6계(055-239-2116) 매각기일 2026-05-14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4426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15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산17)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산17
소유자 / 채무자 조현룡 외11 / 조현룡 외7
채권자 김현태 외3
배당종기일 2024-07-29
감정가
390,000,000
최저가
47,943,000
보증금
4,794,3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9-02 390,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10-17 312,000,000 유찰
3차 (진행) 2025-11-21 249,600,000 유찰
4차 (진행) 2025-12-22 199,680,000 유찰
5차 (진행) 2026-01-27 139,776,000 유찰
6차 (진행) 2026-03-05 97,843,000 유찰
7차 (진행) 2026-04-09 68,490,000 유찰
8차 (진행) 2026-05-14 47,943,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박태식 토지 미상
전입: 1994-03-23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안곡리 산17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7934㎡ (2400.04평) 56,000 444,304,000원
제시외기타 1 안곡리 산17컨테이너 및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등 1.컨테이너 및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2.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 창고 54 50,000원
2 단층 창고 6㎡(1.82평) / 100,000원 600,000 매각제외
3 감나무 약 50주 / 1,500,000 매각제외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소재 안곡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축사,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일부 휴경지, 일부 자연림 등의 상태입니다.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1-1,1-2)및 제시외 수목(1-3)은 매각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수목,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휴경지 일부 자연림 상태임. *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현황서상 내용: 본건 토지는 현 `임야`로 토지 지상에는 유실수가 일부 식재되어 있고 분묘가 수기가 소재하며, 제시외 (ㄱ)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ㄴ) 컨테이너 박스 2동이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85-01-04 소유권보존 조OOOO 0 조은래 조인래 조현길 조현룡 각 1/4
2(갑2) 2005-12-29 조인래지분전부이전 조OOOO 0 증여, 조진현 조기현 조주현 조윤철 각 1/16
3(갑3) 2007-06-04 조현길지분전부이전 조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4
5(갑33) 2023-06-16 백인혁지분전부이전 김OOOO 0 공매, 김현태 29/240, 안재용 정서연 각 10/240, 임준영 1/240
7(갑35) 2024-04-17 조윤철지분전부이전 윤OOOO 0 윤지숙 45/1680, 조정아 조수원 각 30/1680
8(갑36) 2024-04-25 강제경매 김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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