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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6941

창원지방법원 본원 2계(055-239-211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본원 2계(055-239-2112) 매각기일 2026-05-20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6941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21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34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341
소유자 / 채무자 여창익 / 여창익
채권자 지인옥
배당종기일 2024-08-26
감정가
56,000,000
최저가
27,440,000
보증금
2,744,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12-11 56,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01-15 44,800,000 유찰
3차 (진행) 2025-02-19 35,840,000 유찰
4차 (진행) 2025-03-26 28,672,000 유찰
5차 (진행) 2025-04-30 22,937,600 유찰
6차 (진행) 2025-06-04 18,350,100 유찰
7차 (진행) 2025-07-09 14,680,100 유찰
8차 (진행) 2025-08-13 11,744,100 유찰
9차 (진행) 2025-09-17 9,395,000 유찰
10차 (진행) 2025-10-22 7,516,000 유찰
11차 (진행) 2025-11-26 6,012,000 유찰
(진행) 2026-01-07 4,809,000 변경
12차 (진행) 2026-03-11 56,000,000 유찰
13차 (진행) 2026-04-15 39,200,000 유찰
14차 (진행) 2026-05-20 27,440,000
15차 (진행) 2026-07-08 19,208,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월잠리 34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농업보호구역,생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333㎡ (100.73평) 198,000 65,934,000원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소재‘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임야,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공유지분 매각임 *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된 분묘 6기가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해 제한받는 가액임 * 맹지임 *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림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9-03-14 여순준지분전부이전 여OOOO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각 1/4
2(갑3) 2024-05-23 여창익지분강제경매 지OO 598,247,213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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