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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03:20
2024타경113321
창원지방법원 본원 3계(055-239-211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108, 팔판마을1단지부영이그린타운 105동 13층 1301호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452-1)
|
|---|---|
| 물건종류 | 아파트[공급31평형] |
| 면적 |
토지: 49.59㎡ (15평)
건물: 84.79㎡ (25.65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108, 팔판마을1단지부영이그린타운 105동 13층 1301호 |
| 소유자 / 채무자 | (주)리사 / (주)리사 |
| 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배당종기일 | 2024-12-30 |
감정가
200,000,000
최저가
140,000,000
보증금
14,00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61,52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2 | 매수인 | 이인우 |
| 차순위 입찰가 | 155,0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02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6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7-16 | 200,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8-20 | 160,0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24 | 128,00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0-29 | 102,40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03 | 71,68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1-08 | 50,176,000 | 유찰 |
| (진행) | 2026-02-19 | 35,123,000 | 변경 |
| 7차 (진행) | 2026-02-19 | 200,000,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3-26 | 140,000,000 |
진행 메모
매각 : 161,520,000 원 (80.76%)
(입찰 12 명,매수인:이인우 / 차순위금액 155,0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4.02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8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우남구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11-29
확정: 2021-10-12 배당: 2023-12-28 |
21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7층중 13층 | 05.06.24 | 84.7888㎡(25.65평)[공급31평] / 주거용 | 140,000,00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소재 "덕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상가,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여건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위치 및 대중교통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의 여건은 보통임.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북측 및 서측으로 대로3류(폭 25m~30m), 동측 및 남측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각각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21-09-30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OOOO | 0 | 매매, 거래가액:183,000,000 | |
| 2(을15) | 2023-12-28 | 주택임차권(전부) | 우OO | 210,000,000 | 소멸 | 전입:2021.11.29확정:2021.10.12 |
| 3(갑7) | 2024-09-27 | 강제경매 | 주OOOOOOO | 218,796,735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13321 |
| 4(갑8) | 2025-04-07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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