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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4823

창원지방법원 본원 5계(055-239-211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본원 5계(055-239-2115) 매각기일 2026-04-0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4823 최근 확인 2026-04-25 18:54 다음 확인 2026-04-26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490)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490
소유자 / 채무자 안말선외 2명 / 공양전외 1명
채권자 김해축협
배당종기일 2024-10-29
감정가
1,273,066,000
최저가
399,233,000
보증금
39,923,3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511,1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주.장윤장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08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6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5-22 1,273,066,000 유찰
2차 (진행) 2025-06-26 1,018,452,800 유찰
3차 (진행) 2025-08-07 814,762,200 유찰
(진행) 2025-09-11 651,809,800 변경
(진행) 2025-11-20 570,333,000 변경
4차 (진행) 2026-02-25 570,333,000 유찰
5차 (진행) 2026-04-01 399,233,000
진행 메모
매각 : 511,100,000 원 (40.15%)
(입찰 1 명,매수인:주.장윤장)
매각결정기일 : 2026.04.08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5
대금납부 2026.04.20 / 배당기일 2026.06.17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내삼리 490 / 도시지역,준공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84 495,000원(285,000원)
토지 2 내삼리 491-2 도시지역,준공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764㎡ (231.11평) 470,000 359,080,000원
토지 3 내삼리 491-1 도시지역,준공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묘지 529㎡ (160.02평) 470,000 248,630,000원
토지 4 내삼리 491-3 도시지역,준공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묘지 397㎡ (120.09평) 430,000 170,71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소재 "대두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공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농지" 상태이며, 2,3)경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 1,2)동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3)서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4)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임. * 토3)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은 휴경농지 및 일부 도로, 토4)'묘지'이나 현황은 휴경농지임.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 중인 수목은 경제적가치가 희박하고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5) 2003-04-01 소유권이전(매매) 공OO 0
2(을1) 2006-02-13 근저당 김OOOOOOOOO 845,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06-02-13 지상권(토지의전부) 김OOO 0 소멸 존속기간:2006.02.10~2036.02.10만30년
4(을3) 2006-12-05 근저당 김OOO 130,000,000 소멸
5(갑8) 2006-12-0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안OO 0 소멸 매매예약, 567/1084
6(갑8) 2015-09-15 소유권일부이전 안OO 0 조정, 517/1084, 2006년12월5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
7(갑11) 2024-07-30 임의경매 김OOO 838,222,006 소멸 2024타경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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