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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7198
창원지방법원 본원 9계(055-239-211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15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24.00㎡ (7.26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151 |
| 소유자 / 채무자 | 김순용 / 김태헌 |
| 채권자 | 부경원예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2-13 |
감정가
87,192,500
최저가
10,717,000
보증금
1,071,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8-21 | 87,192,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9-25 | 69,75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0-23 | 55,803,2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04 | 44,642,6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15 | 31,249,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2-26 | 21,874,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4-02 | 15,311,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5-07 | 10,71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수안리 151 | 도시지역,비행안전제2구역(전술),광로3류(폭 40m~50m),영농여건불리농...도시지역,비행안전제2구역(전술),광로3류(폭 40m~50m),영농여건불리농지,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790㎡ (238.98평) | 110,000 | 86,900,000원 |
| 제시외기타 | 1 | 수안리 151목조 및 판넬조 천막지붕 등 1.목조 및 판넬조 천막지붕, 2.목조 천막지붕 | 단층 / 창고 | 21 | 12,500원 |
| 2 | 단층 | 창고 | 3㎡(0.91평) / 10,000원 | 3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소재 "수안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완경사지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휴경지"로 이용중입니다. *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맹지임. * 제시외 건물 매각대상에 포함. * 본건 토지 중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광로3류에 저촉되는 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서상 내용: 본 건 토지는 `답`이나 현 휴경지로 잡목 등이 우거져 있어 확인이 어려움.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27) | 2015-01-19 | 한말남,한성호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공유물 분할, 2/3 | |
| 3(을13) | 2021-03-26 | 근저당 | 부OOOOOOOOOOO | 3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갑29) | 2024-11-11 | 임의경매 | 부OOOOOOOOOOO | 31,003,203 | 소멸 | 2024타경7198 |
| 5(갑30) | 2024-11-22 | 김순용지분압류 | 국OOO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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