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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078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계(055-240-941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계(055-240-9413) 매각기일 2026-05-14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0784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15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산157)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산157
소유자 / 채무자 박시현(개명전: 박진우) / 박시현(개명전: 박진우)
채권자 에이치에프엔이삼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배당종기일 2025-10-20
감정가
348,632,000
최저가
119,580,000
보증금
11,958,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22 348,632,000 유찰
2차 (진행) 2026-03-05 244,042,000 유찰
3차 (진행) 2026-04-09 170,829,000 유찰
4차 (진행) 2026-05-14 119,580,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무기리 산157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9,328 33,000원(3,400원)
토지 2 무기리 산157-4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961㎡ (290.7평) 36,000 34,596,000원
토지 3 무기리 651-3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답 45㎡ (13.61평) 82,000 3,690,000원
토지 4 무기리 651-4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도로 2㎡ (0.61평) 78,000 156,000원
토지 5 무기리 653-15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26㎡ (7.87평) 91,000 2,366,0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소재 ""돈담마을회관""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 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1)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2)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3)사다리형 완경사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5)사다리형 완경사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3,5)공부상 지목과 달리 현황 도로이며, 1,2)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3-5 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2) 자연림 상태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3-5 를 통해 접근 가능함. * 토3,5) 공부상 지목과 달리 현황 도로임 * 토1,2) 토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거래관행을 참작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9) 2017-09-06 소유권이전(매매) 박OO 0 개명전:박진우
2(을7) 2017-09-06 근저당 농OOOOOOOOO 27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11) 2021-11-17 가압류 제OOOOOOOOOO 27,650,750 소멸 2021카단11943
4(갑12) 2021-12-29 가압류 경OOOOOOO 25,490,000 소멸 2021카단1410
5(갑13) 2022-01-14 가압류 현OOOOOOO 5,759,055 소멸 2022카단10037
6(을8) 2022-01-20 근저당 최OO 324,000,000 소멸
7(갑16) 2025-07-31 임의경매 에OOOOOOOOOOOOOOOO 268,714,110 소멸 2025타경2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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