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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10555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매각기일 2026-03-12 00:00:00 사건번호 2022타경105555 최근 확인 2026-04-23 11:59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770)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770
소유자 / 채무자 박미숙 / 박미숙
채권자 박지윤
배당종기일 2023-02-27
감정가
40,419,000
최저가
1,191,000
보증금
119,1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2,16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4 매수인 조승복
차순위 입찰가 1,555,00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9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09-19 40,419,000 유찰
2차 (진행) 2024-10-31 32,335,000 유찰
3차 (진행) 2024-12-05 25,868,000 유찰
4차 (진행) 2025-01-09 20,694,000 유찰
5차 (진행) 2025-02-27 16,555,000 유찰
6차 (진행) 2025-04-03 13,244,000 유찰
7차 (진행) 2025-05-08 10,595,000 유찰
8차 (진행) 2025-06-12 8,476,000 유찰
9차 (진행) 2025-07-17 6,781,000 유찰
10차 (진행) 2025-08-21 5,425,000 유찰
11차 (진행) 2025-09-25 4,340,000 유찰
12차 (진행) 2025-11-06 3,472,000 유찰
13차 (진행) 2025-12-11 2,430,000 유찰
14차 (진행) 2026-01-29 1,701,000 유찰
15차 (진행) 2026-03-12 1,191,000
진행 메모
매각 : 2,160,000 원 (5.34%)
(입찰 4 명,매수인:조승복 / 차순위금액 1,555,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1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0
대금납부 2026.04.16 / 배당기일 2026.05.28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가야리 770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499㎡ (150.95평) 90,000 44,910,000원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소재 "가야산업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완경사 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참고사항
* 일부 묘지.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격임. * 지적 및 현황상 맹지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갑7) 2022-12-06 강제경매 박OO 151,123,287 소멸 말소기준등기2022타경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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