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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1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매각기일 2026-03-12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121 최근 확인 2026-04-23 12:10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329)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329
소유자 / 채무자 김길문 / 김길문
채권자 마창진새마을금고 (구 가고파새마을금고)
배당종기일 2024-07-22
감정가
92,974,000
최저가
19,498,000
보증금
1,949,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9,5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윤명화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19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6-12 92,974,000 유찰
2차 (진행) 2025-07-17 74,379,000 유찰
3차 (진행) 2025-08-21 59,503,000 유찰
4차 (진행) 2025-09-25 47,602,000 유찰
5차 (진행) 2025-11-06 38,082,000 유찰
6차 (진행) 2025-12-11 30,466,000 유찰
7차 (진행) 2026-01-29 24,373,000 유찰
8차 (진행) 2026-03-12 19,498,000
진행 메모
매각 : 19,500,000 원 (20.97%)
(입찰 1 명,매수인:윤명화)
매각결정기일 : 2026.03.1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0
대금납부 2026.04.20 / 배당기일 2026.05.28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신산리 329 / 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175 26,000원(8,390원)
토지 2 신산리 332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228㎡ (68.97평) 12,000 2,736,000원
토지 3 신산리 산126-1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10711㎡ (3240.08평) 8,000 85,688,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소재 "함안산인농공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주변의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 1) :완경사지, 부정형으로서 현황 휴경지임. 2) :완경사지, 부정형으로서 현황 자연림임. 3) :급경사지, 부정형으로서 현황 자연림임. * 1,2) :맹지임. 3) :본건동측으로노폭약6M내외의도로와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대부분 휴경지. * 토1.2)는 맹지. 토2.3)은 대부분 자연림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15-10-19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2(을1) 2015-10-19 근저당 마OOOOOOO 42,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15-10-19 지상권(토지의전부) 가O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15.10.19~2045.10.19만30년
4(을4) 2016-08-05 근저당 조OO 120,000,000 소멸
5(갑4) 2021-04-12 가압류 이OO 20,000,000 소멸 2021카단20251
6(갑5) 2024-04-25 임의경매 마OOOOOOO 27,307,900 소멸 2024타경1121, 구가고파새마을금고
7(갑6) 2024-05-28 가압류 하OOOOOOO 6,860,920 소멸 2024카단2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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