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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39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금암리 652-5)
|
|---|---|
| 물건종류 | 목장용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금암리 652-5 |
| 소유자 / 채무자 | 서갑석 / 서규석 |
| 채권자 | 구산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3-03 |
감정가
449,258,000
최저가
220,137,000
보증금
22,013,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9 | 449,25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2 | 314,48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16 | 220,13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금암리 652-5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612 | 27,000원(9,900원) |
| 토지 | 2 | 금암리 652-6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목장용지 1434㎡ (433.79평) | 48,000 | 68,832,000원 |
| 토지 | 3 | 금암리 652-3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목장용지 4726㎡ (1429.62평) | 78,000 | 368,628,000원 |
| 제시외건물 | 금암리 652-3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단층 | 관리사 / 40㎡(12.1평) | 428,000 | 17,12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금암리 소재 “중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취락가,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타인소유 토지를 경유하여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1) 토지는 자루형의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하향경사지이며, 지반은 보통이고 도로로 이용. 2) 토지는 자루형의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하향경사지이며, 토질 및 지반은 보통이고 현상은 임야 등임. 3)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하향경사지이나, 자체지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지반은 보통이고 목장용지임. *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4~6미터 내외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3) 토지만 매각[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약40㎡ 매각제외, 이를 감안한 감정평가액) * 본건 토1) 토지는 ‘도로’로서 그 불리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토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임야’ 등으로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토1) 토지 북동측 진입로부분은 구거점용 및 타인소유 토지 도로부분을 경유하여 진입가능한 바, 경매참여시 경사도 등의 재확인을 요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9-01-21 | 소유권보존 | 권OO | 0 | ||
| 2(갑2) | 2002-09-27 | 소유권이전(매매) | 강OO | 0 | ||
| 4(갑15) | 2013-07-18 | 소유권일부이전 | 조OO | 0 | 매매, 1/2 | |
| 5(갑16) | 2016-11-09 | 조기철지분전부이전 | 서OO | 0 | 공유물 분할, 1/2 | |
| 6(을17) | 2016-11-22 | 근저당 | 구OOO | 230,000,000 | ||
| 7(갑18) | 2020-08-19 | 가압류 | 농OOOOOOOOOOOOO | 690,000,000 | 2020카단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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