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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21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매각기일 2026-05-2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2123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22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452)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452
소유자 / 채무자 김형수 / 김형수
채권자 신한카드(주)
배당종기일 2024-07-11
감정가
9,281,820
최저가
668,000
보증금
66,8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5-08 9,281,820 유찰
2차 (진행) 2025-06-12 7,425,000 유찰
3차 (진행) 2025-07-17 5,940,000 유찰
4차 (진행) 2025-08-21 4,752,000 유찰
5차 (진행) 2025-09-25 3,802,000 유찰
6차 (진행) 2025-11-06 3,042,000 유찰
7차 (진행) 2025-12-11 2,434,000 유찰
8차 (진행) 2026-01-29 1,947,000 유찰
9차 (진행) 2026-03-12 1,363,000 유찰
10차 (진행) 2026-04-16 954,000 유찰
11차 (진행) 2026-05-21 668,000
12차 (진행) 2026-06-25 468,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주물리 452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전 250.86㎡ (75.89평) 42,000 10,536,12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소재 "사평마을’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대상물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 및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지적도상 맹지. * 연고 미상 분묘 소재하여 감안한 토지 가액. ☞현황서상 내용 : 현황 농경지(대부분 휴경지 상태)로 위 지상 일부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건의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9-07-07 소유권이전(상속) 김OOOOO 0 김형수 김성진 각2/7, 박영희 3/7
2(갑2) 2024-04-19 김형수지분강제경매 신OOOOOO 16,676,533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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