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0740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부동산
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533-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533-1 |
| 소유자 / 채무자 | 안미이 외3 / 안미이 외2 |
| 채권자 | 정성관 |
| 배당종기일 | 2025-03-17 |
감정가
127,700,420
최저가
32,037,000
보증금
3,203,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06 | 127,700,42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11 | 102,16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29 | 81,72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2 | 65,38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16 | 45,767,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5-21 | 32,037,000 | |
| 7차 (진행) | 2026-06-25 | 22,426,000 | |
| 8차 (진행) | 2026-07-30 | 15,69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북촌리 533-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2078㎡ (628.6평) | 61,000 | 126,758,000원 |
| 제시외수목 | 북촌리 533-1 | 제시외수목 감나무 (약17주) / | 0 | 2,210,000원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 휴경지 및 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의 북측으로 폭 약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제시외 수목 포함. * 분묘를 감안한 감정평가액임 * 본건 토지 지상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므로 당해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5-11-17 | 소유권이전(상속) | 조OOOO | 0 | 조순점 3/11, 안춘재 안미이 안춘진 각 2/11, 안성환 안성준 각 1/11 | |
| 2(갑3) | 2016-05-13 | 조순점지분전부이전 | 안OOOOOO | 0 | 증여, 각 1.5/11 | |
| 5(갑16) | 2024-12-26 | 강제경매 | 정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7401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