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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064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계(055-240-9414) 매각기일 2026-05-2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064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22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61-10)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61-10
소유자 / 채무자 정인근 외3명 / 정인근 외3명
채권자 중부새마을금고(변경전: 산호2동새마을금고)
배당종기일 2025-08-28
감정가
17,549,000
최저가
8,599,000
보증금
859,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12 17,549,000 유찰
2차 (진행) 2026-04-16 12,284,000 유찰
3차 (진행) 2026-05-21 8,599,000
4차 (진행) 2026-06-25 6,019,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이대철 주거용 전부
전입: -
확정: -
배당: -
1,000,00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산호동 461-10 상대보호구역,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23㎡ (6.96평) 1,090,000 25,070,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산호동 461-10조적조 판넬지붕 등 1.조적조 판넬지붕, 2.철골조 판넬지붕, 3.판넬조 판넬지붕 1층 / 주택 97 100,000원
2 단층 가추 4.4㎡(1.33평) / 20,000원 88,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8.8㎡ 중 공유자 정인근 지분 8분의 1, 공유자 정인동 지분 8분의 1, 공유자 정덕순 지분 8분의 1, 공유자 정인삼 지분 8분의 1 각 지분전부
3 2층 다용도실 1.7㎡(0.51평) / 33,000원 56,100 매각제외☞ 전체면적 3.4㎡ 중 공유자 정인근 지분 8분의 1, 공유자 정인동 지분 8분의 1, 공유자 정덕순 지분 8분의 1, 공유자 정인삼 지분 8분의 1 각 지분전부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마산용마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주거용 건부지"임. * 남측으로 노폭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토지만 매각(제시외 건물 매각제외) * 제시외 건물 감안한 감정평가액임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제시외 건물 ㄱ)~ㄷ)은 현황 본건 토지 및 타인 소유 토지(산호동 461-9, 461-11, 460-8)에 걸쳐 소재하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절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69-10-27 소유권보존 정OO 0
2(갑2) 1972-04-03 임의경매 이OO 0
3(갑3) 1973-01-09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4(을1) 1975-09-17 전세권(전부) 이OO 1,000,000 존속기간:1975.09.16~1976.09.15
5(을2) 1992-04-01 근저당 산OOOOOOOO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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