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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0:56
2023타경10546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67-5)
|
|---|---|
| 물건종류 | 묘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67-5 |
| 소유자 / 채무자 | 티에스에이건설(주)(변경전: 거평건설(주)) / 티에스에이건설(주)(변경전: 거평건설(주)) |
| 채권자 | 경남마산신협 |
| 배당종기일 | 2024-01-02 |
감정가
343,812,250
최저가
94,343,000
보증금
9,434,3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23,0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서원개발주식회사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5-15 | 343,812,25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6-19 | 275,050,000 | 유찰 |
| (진행) | 2025-07-24 | 220,040,000 | 변경 |
| (진행) | 2025-10-02 | 220,040,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5-12-18 | 192,53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05 | 134,775,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19 | 94,343,000 |
진행 메모
매각 : 123,000,000 원 (35.78%)
(입찰 1 명,매수인:서원개발주식회사)
매각결정기일 : 2026.03.2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1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윤내리 167-5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858 | 144,000원(8,170원) |
| 토지 | 2 | 윤내리 167-2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묘지 1224㎡ (370.26평) | 152,000 | 186,048,000원 |
| 토지 | 3 | 윤내리 167-4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창고용지 145㎡ (43.86평) | 277,000 | 40,165,000원 |
| 제시외건물 | 윤내리 167-4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 단층 | 창고 / 66.12㎡(20평) | 0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소재 부남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가 혼재하는 농촌 취락지대 입니다.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1,2)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건축신고를 득한 토지로서, 나지 및 일부 법면상태 입니다. 3)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건축신고를 득한 토지로서, 창고부지 입니다. * 로폭 약 5m 내외의 세로(가)에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임. * 토3)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창고(66.12㎡, 감정서 상 ㉡))은 매각대상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의 소재를 감안한 금액임. * 토1,2) 토지는 공부상 ‘묘지’이나, 현황은 2018.8.22. 함안군으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2018-종합민원봉사과-신축신고-364)를 득한 토지로서 나지 및 일부 법면임(본건 전부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득한 바 있으나, 건축허가관련사항의 승계 여부나 변경승인 등은 입찰 시 재확인 요함). * 토1,3) 토지는 2024.10.11. 지적재조사 사업완료로 인하여 면적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로 인한 허가면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 재확인 요함(이와 관련한 감정서 내용 중 ‘일련번호 2~4(토1-3)’는 ‘일련번호 1,2,4’의 오기로 보임(토2는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경 없음)). * 본건은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황서상 내용 : 토4) 현`창고용지로 이용중이며 위지상 제시외건물 (ㄴ)블록조 판넬지붕 농사용창고[타인소유] 소재함. 제시외건물(ㄴ)은 건축물대장상 `부남동회` 명의로 되어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공동 이용을 위한 건물로 (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는 일방적인 철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현상대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2-09-17 | 소유권보존 | 부OO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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