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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038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731-4)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731-4 |
| 소유자 / 채무자 | 정판용 / 정판용 |
| 채권자 | 조대석 |
| 배당종기일 | 2025-05-16 |
감정가
86,000,000
최저가
21,575,000
보증금
2,157,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02 | 86,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13 | 68,8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18 | 55,04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05 | 44,03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19 | 30,822,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23 | 21,575,000 | |
| 7차 (진행) | 2026-05-28 | 15,103,000 | |
| 8차 (진행) | 2026-07-02 | 10,572,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전동진 | 주거용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고사리 731-4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417㎡ (126.14평) | 213,000 | 88,821,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고사리 731-4목조 및 블록조 칼라강판지붕 등 1.목조 및 블록조 칼라강판지붕, 2.목조 및 토담조 스레이트지붕, 3.블록조 함석지붕 | 단층 / 주택 | 49 | 30,000원 |
| 2 | 단층 | 창고등 | 9㎡(2.72평) / 25,000원 | 225,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화장실 | 2.1㎡(0.64평) / 15,000원 | 31,500 | 매각제외 |
| 4 | 동백나무외 4주 | / | 300,000 | 매각제외*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수목 일체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소재 원산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5-2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전’으로 이용 중임 * 본건 일부에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며, 내부에 통행로가 있음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감정서상 제시외건물(ㄱ)~(ㄷ)) 및 제시외수목(감정서상 제시외수목(a))은 매각대상 아님(①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의 주택이 확인되나, 제시외건물과 구조와 면적 등이 상이함(상세내역은 감정서 참고), ②현황조사 시 제시외건물 소유자의 자(子)가 제시외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감정평가 시 지상의 부합물(담장, 화단 등)은 토지에 포함하였으며,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하였음 * 최저매각가격은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건물 등과 일부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는 점을 감안한 금액임 * 지적도상 맹지이며, 명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황서상 내용 :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 소재하며, 점유자(제시외건물 소유자의 자)가 전부 점유사용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건물은 제3자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를 기준으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입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3-12-07 | 소유권이전(매매) | 정OO | 0 | 거래가액:60,000,000 | |
| 2(을1) | 2023-12-20 | 근저당 | 조OO | 13,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4) | 2025-02-20 | 임의경매 | 조OO | 11,643,835 | 소멸 | 2025타경20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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