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043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109)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109 |
| 소유자 / 채무자 | 목현욱 / 목현욱 |
| 채권자 | 경남신용보증재단 |
| 배당종기일 | 2025-06-05 |
감정가
38,069,000
최저가
13,644,000
보증금
1,364,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13 | 38,06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18 | 30,45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05 | 24,36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9 | 19,49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23 | 13,644,000 | |
| 6차 (진행) | 2026-05-28 | 9,551,000 | |
| 7차 (진행) | 2026-07-02 | 6,686,000 | |
| 8차 (진행) | 2026-08-06 | 4,680,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유분석 | 주거용 제시외 건물 전부 |
전입: 2020-08-18
확정: 2023-11-14 배당: 2025-03-26 |
5,000,000
월 100,00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신기리 109 | 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 / 대 149㎡ (45.07평) | 365,000 | 54,385,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신기리 109블록조시멘트기와지붕 등 1.블록조시멘트기와지붕, 2.블록조스레트지붕, 3.블록조스레트지붕, 4.철파이프조판넬지붕 | 단층 / 주택 | 55 | 187,000원 |
| 2 | 단층 | 창고 | 24.5㎡(7.41평) / 56,000원 | 1,372,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다용도실 | 2.8㎡(0.85평) / 68,000원 | 190,4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가추 | 19.8㎡(5.99평) / 15,000원 | 297,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기리 소재 "죽전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및 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보통입니다. *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본건은 주거용 건부지로서 지상의 미등기건물(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등(감정서상 제시외건물 ㄱ~ㄹ))은 매각대상이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의 소재를 감안한 금액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19-10-10 | 소유권이전(상속) | 목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갑6) | 2023-12-22 | 가압류 | 현OOOOOOO | 11,459,328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12973 |
| 3(갑7) | 2024-01-16 | 가압류 | 비OOOOOOOOO | 48,967,726 | 소멸 | 2024카단10141 |
| 4(갑8) | 2024-01-19 | 가압류 | 경OOOOOOO | 93,870,000 | 소멸 | 2024카단94 |
| 5(갑9) | 2024-10-25 | 가압류 | 경OOO | 6,709,710 | 소멸 | 2024카단12903 |
| 6(갑10) | 2024-12-03 | 가압류 | 소OOOOOOOOO | 10,326,165 | 소멸 | 2024카단13404 |
| 7(갑11) | 2025-02-06 | 가압류 | 신OOOOO | 19,248,769 | 소멸 | 2025카단10245 |
| 8(갑12) | 2025-02-10 | 가압류 | 신OOOOO | 19,248,769 | 소멸 | 2025카단10245 |
| 9(갑13) | 2025-03-11 | 강제경매 | 경OOOOOOOOOOOOOO | 104,010,797 | 소멸 | 2025타경20435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