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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45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매각기일 2026-05-0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45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8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미리 22-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12.00㎡ (3.63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미리 22-1
소유자 / 채무자 정○○ / 정○○
채권자 사천농협
배당종기일 2025-03-19
감정가
200,323,800
최저가
48,097,700
보증금
4,809,8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27 200,323,800 유찰
2차 (진행) 2026-01-15 140,227,000 유찰
3차 (진행) 2026-02-26 98,159,000 유찰
4차 (진행) 2026-04-02 68,711,000 유찰
(진행) 2026-05-07 48,097,700 취하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가미리 22-1가○○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9,917 16,000원(2,840원)
토지 2 가미리 22가○○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506㎡ (153.07평) 15,000 7,590,000원
토지 3 가미리 23가○○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661㎡ (199.95평) 17,000 11,237,000원
토지 4 가미리 24가○○ 농림지역,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72㎡ (52.03평) 6,400 1,100,800원
제시외기타 1 가미리 22-1가○○ / 매실나무 등 약 410주 0
2 가미리 22가○○판넬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 12㎡(3.63평) 102,000 1,224,0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미리 소재 "가미리마을회관" 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대상물건까지 소형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이하입니다. * 1)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2,3)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4) 급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 대상물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 및 내부 도로를 통해 로폭 약 2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매각 포함. * 토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 * 토2,3)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임. * 토3) 지상에 의령군 소유의 지하수관정 1식이 소재함. * 토4) 임야 상태임. * 토1~4)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 및 내부 도로를 통해 로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토1~3)의 감정평가액은 일부 현황 도로인 점을 감안한 금액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6) 2019-09-04 소유권이전(매매) 정OO 0 거래가액:194,300,000
2(을9) 2020-05-11 근저당 사OOOOOOOOO 234,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0) 2020-05-11 지상권(토지의전부) 사OOO 0 소멸 존속기간:2020.05.11~2050.05.1130년
4(을11) 2022-06-07 근저당 강OO 30,000,000 소멸
5(갑9) 2022-10-17 가압류 하OOO 38,687,339 소멸 2022카단820716
6(갑10) 2023-09-04 압류 국OOOOOOOO 0 소멸
7(갑12) 2024-03-06 압류 진OO 0 소멸
8(갑13) 2024-07-29 압류 국OOOOOOOO 0 소멸
9(갑14) 2024-10-11 압류 동OOOOOOOOO 0 소멸
10(갑16) 2024-12-23 임의경매 사OOO 224,156,870 소멸 2024타경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