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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001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 598-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 598-1 |
| 소유자 / 채무자 | 김주업 / 김주업 |
| 채권자 | 김영수 |
| 배당종기일 | 2024-04-03 |
감정가
46,835,000
최저가
2,358,000
보증금
235,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3-20 | 46,83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4-24 | 37,46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5-29 | 29,97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7-03 | 23,979,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8-07 | 19,18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09-11 | 15,346,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0-23 | 12,277,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5-11-27 | 9,822,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1-15 | 6,875,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2-26 | 4,813,000 | 유찰 |
| 11차 (진행) | 2026-04-02 | 3,369,000 | 유찰 |
| 12차 (진행) | 2026-05-07 | 2,35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태봉리 598-1 |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848㎡ (256.52평) | 58,000 | 49,184,000원 |
| 제시외기타 | 1 | 태봉리 598-1판넬조판넬지붕 등 1.판넬조판넬지붕, 2.목조및판넬조 | 단층 / 농막 | 12 | 50,000원 |
| 2 | 단층 | 계사 | 49㎡(14.82평) / 10,000원 | 49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소재 태봉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 대체로 동측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매각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지적도상 맹지임. * 농경지 및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현황서상 내용:지상에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제시외 분묘수기 및 농막,계사,제시외(과)수목(수종불상)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7) | 2024-01-10 | 김주업지분강제경매 | 김OO | 235,438,356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012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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