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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10506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매각기일 2026-04-02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5061 최근 확인 2026-04-25 23:46 다음 확인 2026-04-26 09:00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90, 태산프라자 3층 301호외2개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042-6)
물건종류 근린상가
면적
토지: 195.88㎡ (59.25평)
건물: 741.94㎡ (224.44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90, 태산프라자 3층 301호외2개호
소유자 / 채무자 한정례 / 한정례
채권자 에프에이치에스22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배당종기일 2024-11-25
감정가
1,684,000,000
최저가
422,482,000
보증금
42,248,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450,0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FHS22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09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6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7-03 1,684,000,000 유찰
2차 (진행) 2025-08-07 1,347,200,000 유찰
3차 (진행) 2025-09-11 1,077,760,000 유찰
4차 (진행) 2025-10-23 862,208,000 유찰
(진행) 2025-11-27 603,546,000 변경
5차 (진행) 2026-02-26 603,546,000 유찰
6차 (진행) 2026-04-02 422,482,000
진행 메모
매각 : 450,000,000 원 (26.72%)
(입찰 1 명,매수인:FHS22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매각결정기일 : 2026.04.0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2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1 중리 1042-6(7층중3층 301호) 02.08.17 572.9㎡(173.3평) / 목욕탕(태산사우나, 헬스) 945,000,000
건2 중리 1042-6(7층중4층 401호) 02.08.17 99.29㎡(30.04평) / 헬스장(태산사우나, 헬스) 137,200,000
건3 중리 1042-6(7층중4층 402호) 02.08.17 69.75㎡(21.1평) / 헬스장(태산사우나, 헬스) 96,600,000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소재 태산프라자로서 부근은 아파트,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 장방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북서측으로 중로2류,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소로1류가 소재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약 2년 전부터 채권자가 의뢰한 경비업체 대신AMC(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건1) 목욕탕으로 이용중이며, 기계설비(지하수, 보일러등)등 용도상 불가분관계에 있는 시설은 포함하여 평가함. - 장기간 영업치 않는 상태인바, 목욕탕설비의 정상작동여부는 불분명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장기간 영업하지 않은 상태인 바, 목욕탕 설비의 정상작동여부는 불분명함. * 건2,3) 벽체 구분없이 일체로 헬스장으로 이용중임. 외부복도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 건1 내부계단을 통하여 출입 가능한 구조임. ☞현황서상 내용: 건1)목욕장 및 휴게시설, 건2,3)운동시설 및 수면실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탐문되며, 또한 건2,3)4층 복도 각 출입문은 페쇄되어 있고 건1 의 3층 휴게실내 내부 계단을 통해 각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탐문되나 3층 주출입문의 잠금으로 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17-08-29 소유권이전(매매) 한OO 0
2(을3) 2017-08-29 근저당 하OOOOOOOOOO 1,08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4) 2020-02-05 가압류 윤OO 300,000,000 소멸 2020카단49
4(갑5) 2020-06-24 가압류 농OOOOOOOOOO 133,000,000 소멸 2020카단20551
5(갑7) 2022-01-13 가압류 서OOOOOOOO 8,700,000 소멸 2022카단20023
6(갑8) 2022-10-05 압류 창OOOOOOOOOOO 0 소멸
7(갑9) 2022-11-23 가압류 거OOO 27,405,133 소멸 2022카단50485
8(갑11) 2024-08-28 임의경매 에OOOOOOOOOOOOOOOOOOO 1,035,969,273 소멸 2024타경1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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