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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0746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907-4)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907-4 |
| 소유자 / 채무자 | 이병두 외5 / 이병두 외4 |
| 채권자 | 박종해 |
| 배당종기일 | 2025-04-07 |
감정가
17,120,000
최저가
4,110,400
보증금
411,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27 | 17,12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15 | 11,98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26 | 8,389,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02 | 5,872,000 | 유찰 |
| (진행) | 2026-05-07 | 4,110,400 | 미진행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입곡리 907-4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215㎡ (65.04평) | 94,000 | 20,210,000원 |
| 제시외수목 | 입곡리 907-4 | 향나무 약 5주 / | 0 | 35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소재 "중촌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임. * 본건 토지까지 소형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본건 토지는 세장형의 토지이고, 현황 “전기타(납골당)”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 *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을 포함하여 평가함. * 농경지(대부분 휴경지)로 지상 일부 ‘전기타(납골당)’으로 이용 중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토지현황은 휴경(잡목)상태로 일부 납골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허가번호: 제2002-52호, 허가일자: 2002.04.30., 전용목적: 민간기타(납골묘설치 30㎡), 신청자: 신학순]가 있고,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산인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8-12-16 | 소유권이전(상속) | 신OOOO | 0 | 신학순 3/13, 이병두 이병욱 이병화 이병희 이병식 각 2/13 | |
| 3(갑12) | 2024-12-27 | 신학순지분전부이전 | 이OOOO | 0 | 상속, 이병두 이병욱 이병화 이병희 이병식 각 3/65 | |
| 4(갑13) | 2025-01-06 | 강제경매 | 박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746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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