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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2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6-3)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40.00㎡ (42.35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6-3 |
| 소유자 / 채무자 | 심승보 / 심승보 |
| 채권자 | 사남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7-28 |
감정가
115,414,000
최저가
56,553,000
보증금
5,655,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6 | 115,41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2 | 80,79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07 | 56,553,000 | |
| 4차 (진행) | 2026-06-11 | 39,58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내포리 6-3 | 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전 1098㎡ (332.15평) | 93,000 | 102,114,000원 |
| 제시외기타 | 1 | 내포리 6-3메쉬휀스 | / 담장 | 140 | |
| 2 | 과실수 매실나무 약 60주 | / | 6,000,000 | 매각포함 | |
| 3 | 관상수 측백나무 약 15주 | / | 30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소재 "내포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전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중임.
참고사항
* 제시외 물건 메쉬휀스(감정평가서상 기호 ㄱ) 및 제시외 수목(감정평가서상 기호 ㄴ, ㄷ) 매각 포함. * 과수원 및 전 등으로 이용 중이며, 지적도상 맹지임. * 분묘가 소재하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현황서상 내용:대부분 농경지(전) 및 일부 묘지로 위 지상에 분묘1기 및 제시외(과)수목 등(메실나무,측백나무 등) 다수 식재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5-11-13 | 소유권이전(증여) | 심OO | 0 | ||
| 2(을3) | 2019-07-04 | 근저당 | 사OOO | 10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4) | 2024-03-11 | 근저당 | 전OO | 1,000,000,000 | 소멸 | |
| 4(갑3) | 2025-04-28 | 임의경매 | 사OOO | 86,836,881 | 소멸 | 2025타경21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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