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7 07:14

2024타경244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매각기일 2026-04-13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2448 최근 확인 2026-04-27 07:14 다음 확인 2026-04-28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산126)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산126
소유자 / 채무자 최은주 외34 / (주)창민산업개발
채권자 서포농협
배당종기일 2024-07-29
감정가
3,332,240,000
최저가
585,195,000
보증금
58,519,5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712,22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2 매수인 진주 (주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20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8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5-06-23 3,053,940,000 변경
1차 (진행) 2025-07-28 3,332,240,000 유찰
2차 (진행) 2025-09-01 2,665,792,000 유찰
3차 (진행) 2025-10-20 2,132,634,000 유찰
4차 (진행) 2025-11-24 1,706,107,000 유찰
5차 (진행) 2026-01-12 1,194,275,000 유찰
6차 (진행) 2026-03-09 835,993,000 유찰
7차 (진행) 2026-04-13 585,195,000
진행 메모
매각 : 712,220,000 원 (21.37%)
(입찰 2 명,매수인:진주 (주)CNK)
매각결정기일 : 2026.04.20 - 매각허가결정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다평리 산126 /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01,798 30,000원(1,750원)
토지 2 다평리 1284-7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1339㎡ (405.05평) 297,000 397,683,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다평리 1284-7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농산물가공) / 175.09㎡(52.96평) 0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소재 다맥어촌체험휴양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해안변의 자연림, 펜션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 차량 접근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컨대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 1) 완·중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소나무, 활·잡목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입니다. 2) 완경지세 내 자체지면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조업소 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동측으로 폭 약 7m내외의 포장진입로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만조시 토지 일부가 바다에 포락될 수 있음. *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요함. * 토2) 타인소유(김현균)로 등기 및 등재된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요함.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소나무,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상 해당 임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첨부된 등기부를 근거로 판단하면 말소기준권리 ( 토지근저당 /가압류 등 )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19-03-05 소유권보존 김OO 0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