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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0146
창원지방법원 본원 3계(055-239-211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139)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139 |
| 소유자 / 채무자 | 김고지 / 김고지 |
| 채권자 | 현대캐피탈(주) |
| 배당종기일 | 2025-04-21 |
감정가
268,635,000
최저가
64,499,000
보증금
6,449,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3 | 268,63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08 | 188,04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19 | 131,632,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26 | 92,14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30 | 64,499,000 | |
| 6차 (진행) | 2026-05-28 | 45,149,000 | |
| 7차 (진행) | 2026-07-09 | 31,604,000 | |
| 8차 (진행) | 2026-08-13 | 22,122,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나유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09-03
확정: 2021-07-15 배당: 2023-07-10 |
295,000,000
월 0
|
0 | 있음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09-03
확정: 2021-07-15 배당: 2025-08-05 |
295,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신촌리 139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2145㎡ (648.86평) | 125,000 | 268,125,000원 |
| 제시외기타 | 1 | 신촌리 139판넬조판넬지붕 등 1.판넬조판넬지붕, 2.철재판넬지붕 | 단층 / 견사 | 7 | 83,300원 |
| 2 | 단층 | 견사 | 3.75㎡(1.13평) / 50,000원 | 187,5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밤나무외 15종 60주 | / | 5,51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평가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소재 " 신기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고 주위는 중소규모의 과수원, 전, 임야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남측인근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그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평가대상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하향지대에 위치하고 북측 일부는 묵전의 상태이고 남측은 과수원,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 평가대상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인근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한 상태임
참고사항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과수원 및 묘지"로 이용중.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 *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 * 제시외 수목 포함.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종물 및 부합물인 제시외 건물과 감나무, 대추나무등 수목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 · 수익에 영항을 미치는 분묘가 소재함. ☞현황서상 내용: 본 건은 의뢰목록상 `전`이나 잡풀이 무성하고 잡목이 우거져 있으며, 타인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연고지 미상의 분묘(2기)가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7-03-15 | 소유권이전(증여) | 김OO | 0 | ||
| 2(갑3) | 2025-01-15 | 강제경매 | 현OOOOOOO | 22,156,068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1014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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