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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22:59
2024타경3128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산36-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산36-1 |
| 소유자 / 채무자 | 이주환 / 이주환 |
| 채권자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 배당종기일 | 2024-05-07 |
감정가
55,197,375
최저가
4,742,000
보증금
474,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4,85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부산 허희경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11-28 | 55,197,375 | 유찰 |
| 2차 (진행) | 2025-01-13 | 44,15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2-24 | 35,32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4-07 | 28,26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5-19 | 22,609,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06-23 | 18,087,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07-28 | 14,470,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5-09-01 | 11,576,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5-10-20 | 9,261,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5-11-24 | 7,409,000 | 유찰 |
| 11차 (진행) | 2026-01-12 | 5,927,000 | 유찰 |
| 12차 (진행) | 2026-03-09 | 4,742,000 |
진행 메모
매각 : 4,850,000 원 (8.79%)
(입찰 2 명,매수인:부산 허희경)
매각결정기일 : 2026.03.1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5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죽림동 산36-1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7747㎡ (2343.47평) | 7,500 | 58,102,5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 주위는 사격훈련장, 임야, 인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본건은 급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본건은 맹지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전체토지의 평균가액에서 지분 비율 적용하여 평가함. * 본건 토지 일부는 2017.03.06. 기준시점으로 하여 한전선하지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는 되지 않았으나, 선하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여 평가함.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맹지임. *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 본건토지지상에소재하는활잡목등은토지와일체로거래되는관행에따라토지에포함하여평가하였으니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06-07-12 | 이태희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7747/25884 | |
| 2(갑12) | 2024-02-16 | 이주환지분강제경매 | 에OOOOOOOO | 24,007,97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3128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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