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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567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산6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산66 |
| 소유자 / 채무자 | 윤재철 / 윤재철 |
| 채권자 | 장병유 |
| 배당종기일 | 2024-10-07 |
감정가
28,667,500
최저가
4,208,400
보증금
420,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23 | 28,667,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28 | 22,93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01 | 18,34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0-20 | 14,67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1-24 | 11,742,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1-12 | 9,394,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3-09 | 7,515,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4-13 | 6,012,000 | 유찰 |
| (진행) | 2026-06-01 | 4,208,400 | 미진행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장흥리 산66 / 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 298 | 8,200원(2,280원) |
| 토지 | 2 | 장흥리 산77 | 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 임야 595㎡ (179.99평) | 8,200 | 4,879,000원 |
| 토지 | 3 | 장흥리 산78 | 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 임야 298㎡ (90.15평) | 8,200 | 2,443,600원 |
| 토지 | 4 | 장흥리 산79 | 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 임야 298㎡ (90.15평) | 8,200 | 2,443,600원 |
| 토지 | 5 | 장흥리 산80 | 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 임야 298㎡ (90.15평) | 8,200 | 2,443,600원 |
| 토지 | 6 | 장흥리 산81 | 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 임야 298㎡ (90.15평) | 8,200 | 2,443,600원 |
| 토지 | 7 | 장흥리 산82 | 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 임야 893㎡ (270.13평) | 8,200 | 7,322,600원 |
| 토지 | 8 | 장흥리 산88 | 보전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 임야 397㎡ (120.09평) | 10,700 | 4,247,9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소재 "장흥마을" 북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은 임야, 전·답,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임. * 1~7: 급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묘지 상태임. 8: 급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상태임. * 1~7: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릍 통해 접근 가능함. 8: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서측으로 일부 현황 도로와 연계된 약 2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8] 지목 임야이나 현황 봉분이 없는 “묘지”로 판단되고 암장․평장․가묘․이장 등의 판단여부는 재확인 필요함 * 토[8] 일부 “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토[1~8] 지적도상 맹지임. * 인접필지와의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4-07-12 | 소유권이전(증여) | 윤OO | 0 | ||
| 2(갑2) | 2023-12-22 | 가압류 | 경OOOOOOOOOOOOO | 17,332,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12239 |
| 3(갑3) | 2024-07-10 | 강제경매 | 장OO | 208,393,185 | 소멸 | 2024타경3567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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