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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307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매각기일 2026-06-0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0729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6-02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142)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142
소유자 / 채무자 임경자 / 임경자
채권자 삼성생명보험(주)
배당종기일 2025-06-25
감정가
9,469,069
최저가
4,640,000
보증금
464,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09 9,469,069 유찰
2차 (진행) 2026-04-13 6,628,000 유찰
3차 (진행) 2026-06-01 4,640,000
4차 (진행) 2026-07-13 3,248,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정의훈 주거용
전입: 2010-03-17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소곡리 142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83 80,000원(56,300원)
토지 2 소곡리 143-1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100.33㎡ (30.35평) 90,000 9,029,7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소곡리 143-1블럭조 강판지붕 등 1.블럭조 강판지붕, 2.파이프조 강판지붕, 3.벽체이용 목조강판지붕, 4.블럭조 강판지붕, 5.블럭조 강판지붕, 6.블럭조 스레트지붕, 7.블럭조 스레트지붕 / 단독주택 16 112,000원
2 가추1 2.25㎡(0.68평) / 15,000원 33,750 매각제외☞ 전체면적 ㎡중 채무자 임경자 지분 12분의 2 전부) 매각
3 가추2 5.5㎡(1.66평) / 12,000원 66,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중 채무자 임경자 지분 12분의 2 전부) 매각
4 창고1 2㎡(0.61평) / 28,000원 56,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중 채무자 임경자 지분 12분의 2 전부) 매각
5 창고2 1.85㎡(0.56평) / 25,000원 46,250 매각제외☞ 전체면적 ㎡중 채무자 임경자 지분 12분의 2 전부) 매각
6 부속사 3㎡(0.91평) / 37,000원 111,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중 채무자 임경자 지분 12분의 2 전부) 매각
7 창고 2㎡(0.61평) / 22,000원 44,000 매각제외☞ 전체면적 ㎡중 채무자 임경자 지분 12분의 2 전부) 매각
8 감나무 등 약 0.83주 / 49,800 매각포함☞ 채무자 임경자 지분 12분의 2 전부) 매각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객방노인회관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1)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부상 대임. 2)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단독주택 및 전임. * 1) 지적도상 서측으로 지목 도로에 접해 있으나, 현황 맹지임. 2) 지적도상 북측으로 지목 도로에 접해 있으나, 남서측의 사유지(현황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일괄매각. * 토2]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ㅅ)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ㅇ) 매각포함(매각지분 비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1-02-26 소유권이전(상속) 임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갑4) 2025-03-07 소유권일부이전 임OO 0 사해행위취소, 2/12
3(갑6) 2025-03-31 임경자지분강제경매 삼OOOOOOOO 74,883,633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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