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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25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108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1082 |
| 소유자 / 채무자 | 노○○ / 노○○ |
| 채권자 | 창선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07-31 |
감정가
1,219,171,000
최저가
214,106,000
보증금
21,410,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4-14 | 1,219,171,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5-26 | 975,33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6-30 | 780,27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8-04 | 624,21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19 | 436,951,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16 | 305,866,000 | 유찰 |
| (진행) | 2026-04-27 | 214,106,000 | 취하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실안동 1082실○○ /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고도지구 | 1,365 | 406,000원(110,400원) |
| 토지 | 2 | 실안동 1083실○○ | 자연녹지지역,고도지구 / 전 413㎡ (124.93평) | 317,000 | 130,921,000원 |
| 토지 | 3 | 실안동 산35실○○ | 준보전산지,자연녹지지역 / 임야 2580㎡ (780.45평) | 207,000 | 534,06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소재 "산분령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펜션, 전·답,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 1)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일부 건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후 기준시점 현재 건축허가 취소) 상태임. 2)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3)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일부 건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후 기준시점 현재 건축허가 취소) 상태임. * 1)본건 일부 현황 도로와 연계된 남서측으로 약 5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2)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3)본건 남서측으로 약 8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3) 일부 현황 "도로" * 토3) 일부 토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25) | 2020-11-25 | 근저당 | 창OOO | 85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6) | 2020-11-25 | 지상권(토지의전부) | 창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0.11.25~2050.11.25만30년 |
| 4(을27) | 2021-10-05 | 근저당 | 하OO | 480,000,000 | 소멸 | |
| 5(갑17) | 2024-05-10 | 임의경매 | 창OOO | 729,033,616 | 소멸 | 2024타경2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