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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14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매각기일 2026-04-2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1422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8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49)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449
소유자 / 채무자 김○○ / 김○○
채권자 박○○
배당종기일 2024-05-13
감정가
63,673,000
최저가
15,974,000
보증금
1,597,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5-06-30 77,983,360 변경
1차 (진행) 2025-09-08 63,673,000 유찰
2차 (진행) 2025-10-27 50,938,000 유찰
3차 (진행) 2025-12-01 40,750,000 유찰
4차 (진행) 2026-01-19 32,600,000 유찰
5차 (진행) 2026-03-16 22,820,000 유찰
(진행) 2026-04-27 15,974,000 취하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동동 449동○○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고도지구 / 전 1521㎡ (460.1평) 62,000 94,302,000원
제시외건물및기타 1 동동 449동○○목조 스레트지붕 등 1.목조 스레트지붕, 2.목조 스레트 및 천막지붕, 3.조적조 스레트지붕, 4.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 견사 87 12,000원
2 단층 계사 14.36㎡(4.34평) / 6,000원 86,160 매각제외
3 단층 주택등 67.47㎡(20.41평) / 100,000원 6,747,000 매각제외
4 단층 견사 19.98㎡(6.04평) / 12,000원 239,760 매각제외
5 수목 등 감나무, 두릅나무 등 약277주 / 4,817,000 매각포함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소재 "용운사"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의 여건은 보통시 됨. * 본건은 완경사지대 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전, 일부 묘지, 일부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 본건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제시외건물(감정서상 ‘㉠~㉣’) 매각제외. -제시외수목(감정서상 ‘(1)’) 매각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매각제외 및 분묘소재 감안한 금액임. * 제시외 건물 중 감정서상 "ㄷ"은 타인 지상에 걸쳐 소재함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전, 묘지, 주거용 건부지" * 평가대상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입목(소나무, 대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여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5-03-25 소유권보존 동OO 0 동수용 김종태 손신자 유종문 이상득 각1/5
2(갑2) 2016-01-13 이○○지분전부이전 이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5
3(갑3) 2020-03-24 김○○지분전부이전 김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5
4(갑4) 2021-03-30 김○○지분압류 사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5(갑5) 2022-01-07 유○○지분전부이전 류OO 0 상속, 1/5
6(갑7) 2022-11-18 동○○지분전부이전 동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5
8(갑10) 2024-02-22 임의경매 박OO 0 소멸 2024타경3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