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7:27
2024타경3688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69-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69-9 |
| 소유자 / 채무자 | 김○○ / (주)솔리드종합건설 |
| 채권자 | 포산신협 |
| 배당종기일 | 2024-11-11 |
감정가
331,356,000
최저가
169,654,000
보증금
16,965,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5-26 | 331,35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6-30 | 265,08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04 | 212,068,000 | 유찰 |
| (진행) | 2025-09-08 | 169,654,000 | 변경 |
| (진행) | 2025-12-01 | 169,654,000 | 변경 |
| (진행) | 2026-03-16 | 169,654,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선전리 69-9선○○ /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475 | 139,000원(17,700원) |
| 토지 | 2 | 선전리 69-10선○○ |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494㎡ (149.44평) | 139,000 | 68,666,000원 |
| 토지 | 3 | 선전리 산14-51선○○ |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501㎡ (151.55평) | 129,000 | 64,629,000원 |
| 토지 | 4 | 선전리 산14-52선○○ |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723㎡ (218.71평) | 30,000 | 21,690,000원 |
| 토지 | 5 | 선전리 산14-53선○○ |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530㎡ (160.33평) | 30,000 | 15,900,000원 |
| 토지 | 6 | 선전리 산14-55선○○ |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3498㎡ (1058.15평) | 27,000 | 94,446,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소재 "선창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전·답,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 1,2)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3)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4-6)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1,2) 본건 서측으로 약 5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3) 본건 북측으로 약 5미터, 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4) 본건 북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4) 본건 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6)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약 5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3] 2018년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였으나 2023년 건축허가가 취소됨 (관할 관청 확인요) * 토1.2] 지상에 건축자재, 돌무더기 등이 소재함 * 토3]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가 소재하며 매각제외 * 토4~6] 지상 자생 입목 토지에 포함평가되었으며 매각에 포함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본 건은 유치권에 대한 법원의 언급이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표시가 있다는 현황조서 상의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에 입찰 전략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9-03-11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을1) | 2020-04-10 | 근저당 | 케OOOOOOOOOOO | 8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 : 포산신협 |
| 3(을2) | 2020-04-10 | 지상권(토지의전부) | 포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0.04.10~2050.04.10만30년 |
| 4(갑2) | 2024-08-23 | 임의경매 | 케OOOOOOOOOOO | 780,127,390 | 소멸 | 2024타경36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