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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5:37
2025타경10294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2계(02-910-367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13-19)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13-19 |
| 소유자 / 채무자 | 이태영 외 1명 / 주시회사 쿡스온(구:(주)송옥엔) 외 1 |
| 채권자 | 한남동새마을금고 외 1 |
| 배당종기일 | 2025-03-24 |
감정가
3,138,156,000
최저가
2,008,420,000
보증금
200,842,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500,0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김종권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31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6 | 3,138,15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4 | 2,510,52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24 | 2,008,420,000 |
진행 메모
매각 : 2,500,000,000 원 (79.66%)
(입찰 1 명,매수인:김종권)
매각결정기일 : 2026.03.31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8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곽기석 | 주거용 성북로 23길 50-16 |
전입: 2021-06-04
확정: - 배당: - |
10,000,000
월 0
|
0 | - |
| 박노순 | 주거용 성북로 23길 50-16 전부 (방2칸) |
전입: 2001-11-29
확정: 2012-02-06 배당: 2025-03-19 |
10,500,000
월 0
|
0 | - |
| 손태영 | 주거용 전부 (방3칸) |
전입: 1992-07-21
확정: - 배당: 2025-03-21 |
17,000,000
월 0
|
0 | - |
| 이대복 | 주거용 성북로 23길 50-14 |
전입: 1976-06-09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성북동 213-19 | 과밀억제권역,대공방어협조구역,상대보호구역,제1종전용주거지역,도시...과밀억제권역,대공방어협조구역,상대보호구역,제1종전용주거지역,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정비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도로 / 대 622.65㎡ (188.35평) | 5,040,000 | 3,138,156,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성북동 213-19세멘조 기와지붕 등 1.세멘조 기와지붕, 2.세멘조, 판넬조 기와지붕, 3.세멘조 강판지붕, 4.목조 세멘기와, 함석지붕, 5.목조 목조지붕, 6.목조 강판지붕 | / 주택 | 0 | |
| 2 | 주택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 3 | 주택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 4 | 주택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 5 | 건조대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 6 | 주거용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성북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빌라, 임야 등이 경사지에 위치하는 주택지대로 인근에 서울국제고, 서울과학고, 간송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등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성북로’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함. * 본건 서측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북동측 인근 ‘성북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음. * 본건 지세는 완경사이고 형상은 부정형이며 이용상황은 주거용나지(전), 일부 단독주택용지(제시외건물 소재), 일부 도로로 이용 중에 있음. * 본건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며 노폭 약 1.5~2미터 내외 도로와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지상 건축물 소재-본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다수 있음 * 2025.9.12.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2025.9.29.자 성북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1) 2024.9.5.자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사업추진중임(정비계획 중대한 변경절차 진행중임)2) 토지지분 공유자 허강 및 이태강은 2019.8.22.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되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며, 현재 조합원 분양 및 동호수 추첨 진행단계는 아님3) 이 사건 매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할 수 있으며, 공유자 허강과 이태영 앞으로 1 분양권임 . * 본건 토지 지상에 농작물 건조대가 위치하나 탐문 결과 인근 주민이 설치한 것으로 나지상태로 상정하여 토지만을 평가하였음. * 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주거용나지(전), 일부 단독주택용지(제시외건물 소재), 일부도로로 이용 중에 있음. *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서 참조] 1)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다수 소재하여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나지상태로 감정평가액은 금 3,138,156,000원으로, 지상 건축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가 제한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은 금 2,196,709,200원으로 각 산정하였음2)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주거용 나지(전), 일부 단독주택용지(제시외건물 소재), 일부 도로로 이용 중에 있음 ☞현황서상 내용:본건 토지는 일부(가운데 부분)는 계단식으로 조성된 밭으로, 일부(위쪽 및아래쪽 가장자리부분)는 제시외 각 단층 건물들(성북로23길 50-29, 동소 50-31, 성북로23다길 10, 성북로23길 50-13, 동소 50-16, 동소 50-14)의 대지로, 일부(좌, 우측)는 공도에 이르기 위한 사도로 각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보이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제시외 건물 중 성북로23길 50-13, 성북로23길 50-16은 폐가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는 조합원으로서의자격 취득 여부(자격 승계 여부), 이에 따른 분양 물건의 가치, 추가부담금의 액수, 조건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진행상황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 청산금의 액수를 알아야합니다. (관련 정보는 추지주체인 재개발/재건축조합해당지자체의 담당부서, 인근의 중개업소 등을 방문하여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최종적으로 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여부와 입찰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18-06-20 | 갑구전20번(주)우디파트너스지분전부이전 | 허OOOOO | 0 | 매매, 각 311.325/1868, 거래가액 금2,000,000,000원 | |
| 2(을2) | 2018-09-18 | 허강,이태영지분전부근저당 | 한OOOOOOO | 1,4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3) | 2019-04-12 | 허강,이태영지분전부근저당 | 김OO | 500,000,000 | 소멸 | |
| 4(을4) | 2019-09-03 | 허강,이태영지분전부근저당 | 윤OO | 600,000,000 | 소멸 | |
| 5(을5) | 2020-09-24 | 허강,이태영지분전부근저당 | 김OO | 1,000,000,000 | 소멸 | |
| 6(을6) | 2022-01-21 | 허강,이태영지분전부근저당 | (OOOOOOOO | 400,000,000 | 소멸 | |
| 7(갑9) | 2024-12-17 | 허강지분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8(갑10) | 2025-01-08 | 허강,이태영지분임의경매 | 한OOOOOOO | 1,031,587,060 | 소멸 | 2025타경10294 |
| 9(갑11) | 2025-02-04 | 허강지분압류 | 성OOOOOOOOO | 0 | 소멸 | |
| 10(갑12) | 2025-02-13 | 허강,이태영지분임의경매 | (OOOOOOOO | 400,000,000 | 소멸 | 2025타경396 |
| 11(갑13) | 2025-04-18 | 허강지분가압류 | 근OOOOO | 6,559,660 | 소멸 | 2025카단808855 |
| 12(갑14) | 2025-07-17 | 허강지분압류 | 고OO | 0 | 소멸 | |
| 13(갑15) | 2025-11-26 | 허강지분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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