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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620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3계(055-760-3253)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3계(055-760-3253) 매각기일 2026-05-04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620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5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614-6)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614-6
소유자 / 채무자 이현택외 2명 / 이현택외 1명
채권자 이충근
배당종기일 2024-10-14
감정가
19,118,000
최저가
2,350,000
보증금
235,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7-07 19,118,000 유찰
2차 (진행) 2025-08-11 15,294,000 유찰
3차 (진행) 2025-09-15 12,235,000 유찰
4차 (진행) 2025-11-03 9,788,000 유찰
5차 (진행) 2025-12-08 6,852,000 유찰
6차 (진행) 2026-01-26 4,796,000 유찰
7차 (진행) 2026-03-23 3,357,000 유찰
8차 (진행) 2026-05-04 2,350,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대곡리 614-6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전 869㎡ (262.87평) 22,000 19,118,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삼장마을회관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200 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가 등으로 형성된 취락,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대로 환경은 보통인 편임. * 차량 접근 불가능하고,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관내버스정류장까지거리, 운행빈도 등을 참작할 때 비교적 보통 이하인 편임. *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당 기간 휴경상태로 보이며 지상에는 활잡목 등과 수풀이 울창하여 출입이 곤란한 상태임. * 맹지임.
참고사항
* 맹지임 * 감정평가금액은 수목 포함 평가 금액임 -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지상에는 수풀이 우거져 구석구석까지 접근하여 현장조사가 난하여 본건전례 등을 참작하고 접근이 가능한 부분까지 접근하여 개략적으로 평가하였음. * 정확한 지적 경계 및 위치 확인은 측량요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07-11-12 소유권이전(매매) 이OOOOO 0 이상호 이현택 이순옥 각1/3
3(갑17) 2024-07-25 임의경매 이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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