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5:29

2024타경15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매각기일 2026-04-06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513 최근 확인 2026-04-26 05:29 다음 확인 2026-04-27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산135-37)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산135-37
소유자 / 채무자 (주)농업회사법인풀관광농원 / (주)농업회사법인풀관광농원
채권자 노산새마을금고
배당종기일 2024-06-03
감정가
645,641,500
최저가
413,210,000
보증금
41,321,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1-06 645,641,500 유찰
2차 (진행) 2025-02-17 516,513,000 유찰
(진행) 2025-03-31 413,210,000 변경
(진행) 2025-10-13 413,210,000 변경
(진행) 2026-04-06 413,210,000 변경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방목리 산135-37 / 공장설립제한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5,082 101,000원(814원)
토지 2 방목리 산135-61 공장설립제한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868㎡ (262.57평) 101,000 87,668,000원
토지 3 방목리 산135-64 공장설립제한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86㎡ (26.02평) 56,000 4,816,000원
토지 4 방목리 626-9 공장설립제한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가축사육제...공장설립제한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도로 57.5㎡ (17.39평) 50,000 2,875,000원
토지 5 방목리 626-10 공장설립제한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도로 37㎡ (11.19평) 42,000 1,554,000원
토지 6 방목리 산135-44 준보전산지,공장설립제한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준보전산지,공장설립제한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429.75㎡ (130평) 82,000 35,239,500원
제시외수목 1 방목리 산135-61 / 사과나무 등 약8주 0
2 방목리 산135-64 벚나무 등 2주 / 0 21,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소재 "어천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펜션, 캠핑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1~3) 일부 급경사지, 일부 완경사지 및 평지인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1,2의 대부분은 관광농원 건립 예정부지이고, 토3은 관광농원 진입도로 예정부지임. 4,5)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임. 6)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현황 도로이고, 일부에 배수관 등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일부는 임야기타(잡종지 상태 등)임. * 1~3) 북서측으로 토4,5를 통해 접근 가능함. 4,5) 본건이 노폭 6-7 미터 내외의 진입로 중 일부임. 6) 본건 일부가 노폭 5 미터 내외의 진입로 중 일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ㄱ,ㄴ] 매각 포함 * 토3,4,5,6) 지분매각임 * 토1~3)은 사업계획 승인 후 일부 부지조성 중 중단된 상태의 토지이므로 입찰전 관련사항 주문관서에 확인 요함 * 토6) 일부 현황 "도로"이며, 일부에 배수관등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 토1,6) 지상에 이동 가능한 조경석 및 폐목재 매각 제외 * 본건 지상의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8) 2021-11-12 소유권이전(매매) (OOOOOOOOOOOOO 0
2(을10) 2022-09-01 근저당 노OOOOOO 585,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1) 2022-09-01 지상권(토지의전부) 노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22.09.01~2052.09.01만30년
4(갑29) 2024-03-15 임의경매 노OOOOOO 457,442,935 소멸 2024타경1513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