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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98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456-2)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456-2 |
| 소유자 / 채무자 | 박창희 / 박창희 |
| 채권자 | 서포농협외 1명 |
| 배당종기일 | 2024-09-24 |
감정가
525,094,000
최저가
131,736,000
보증금
13,173,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13 | 525,09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17 | 420,07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05 | 336,06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23 | 268,84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06 | 188,194,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5-18 | 131,736,000 | |
| 7차 (진행) | 2026-07-06 | 92,215,000 | |
| 8차 (진행) | 2026-08-10 | 64,55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창촌리 456-2 | 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549㎡ (771.07평) | 206,000 | 525,094,000원 |
현황 및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소재 신기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농경지, 일반주택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소형 차량 등 접근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컨대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부정형의 대부분 평탄한 답으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완경사지의 휴경전 등의 상태입니다. *남서측으로 포장농로에 접하고, 본건 일부는 포장농로로 이용중입니다.
참고사항
* 토지 일부는 도로(포장농로)로 이용중이며, 토지 일부를 인접 토지(471-2번지)에서 점유, 사용(조경수 식재)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본건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대부분 답 으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2-12-22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거래가액:500,000,000 | |
| 2(을1) | 2022-12-22 | 근저당 | 서OOO | 43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2-12-22 | 지상권(전부) | 서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12.22~2052.12.2230년 |
| 4(갑3) | 2024-07-08 | 임의경매 | 서OOO | 335,801,340 | 소멸 | 2024타경3984 |
| 5(갑4) | 2024-11-04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6(갑5) | 2025-01-10 | 강제경매 | 인OOOOOOO | 716,622,138 | 소멸 | 2025타경17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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