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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573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766)
|
|---|---|
| 물건종류 | 과수원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766 |
| 소유자 / 채무자 | 이인상 / 이인상 |
| 채권자 | (주)한국채권관리대부 |
| 배당종기일 | 2024-09-30 |
감정가
23,462,000
최저가
5,382,000
보증금
538,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5-12 | 23,46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6-16 | 18,77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7-21 | 15,016,000 | 매각 |
| 4차 (진행) | 2025-11-17 | 15,01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05 | 12,01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2-23 | 9,610,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4-06 | 7,688,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5-18 | 5,382,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사촌리 766 | 보전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311.83㎡ (94.33평) | 76,000 | 23,699,08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소재 "사촌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전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상태임. * 본건 남동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07.21 / 매각가 15,020,000원 / 진주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지분매각 * 토지만 매각[감정서상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건물 및 구조물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본건 일부 지상에 과수목활잡목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건물은 제3자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한 것은 다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를 기준으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입니다. )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3-12-27 | 소유권이전(상속) | 이OOOO | 0 | 이상이 2/12 | |
| 2(갑3) | 2024-07-11 | 이인상지분강제경매 | (OOOOOOOOOO | 16,064,341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35738 |
| 3(갑4) | 2024-09-05 | 이인상지분가압류 | (OOOOOOO | 14,827,574 | 소멸 | 2024카단820468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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