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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783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매각기일 2026-04-06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7833 최근 확인 2026-04-26 05:39 다음 확인 2026-04-27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 1039-10)
물건종류 주택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130.70㎡ (39.54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 1039-10
소유자 / 채무자 서금덕 / 서금덕
채권자 교보생명보험(주)
배당종기일 2024-12-18
감정가
101,640,500
최저가
25,500,000
보증금
2,55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25,5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진주 전찬호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4-13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7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8-25 101,640,500 유찰
2차 (진행) 2025-10-13 81,312,000 유찰
3차 (진행) 2025-11-17 65,050,000 유찰
4차 (진행) 2026-01-05 52,040,000 유찰
5차 (진행) 2026-02-23 36,428,000 유찰
6차 (진행) 2026-04-06 25,500,000
진행 메모
매각 : 25,500,000 원 (25.09%)
(입찰 1 명,매수인:진주 전찬호)
매각결정기일 : 2026.04.1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5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서정기 주거용
전입: 2019-01-24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두문리 1039-10 /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323 81,000원(35,500원)
토지 2 두문리 산85-4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464㎡ (140.36평) 10,000 4,640,000원
건물 구암두문로 951-32 [두문리 1039-10]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 86.7㎡(26.23평) 765,000 66,325,500원
제시외건물 1 구암두문로 951-32 [두문리 1039-10]철재조 강판지붕 단층 / 창고 등 20
2 단층 창고 등 24㎡(7.26평) / 2,712,000 매각포함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두문리 소재 "석계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1) 삼각형 완경사지로 주거용건부지임. 2) 부정형 완경사지로 일부 자연림, 일부 묘지 등임. * 1) 본건 남측으로 진입로가 있으며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결됨. 2) 지적도상 남측 인접지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ㄴ] 매각 포함 * 토1) 지상소재 조경수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평가함. * 토2) 지상에 분묘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토2) 지상 소재 자생 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바,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임차인(서정기)가 전소유자이고, 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써의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99다59306 판결]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21-10-07 소유권이전(증여) 서OO 0
2(갑5) 2024-03-15 가압류 교OOOOOOOO 5,057,69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0531
3(을3) 2024-06-04 근저당 서OO 40,000,000 소멸
4(갑6) 2024-08-16 가압류 서OOOOOO 11,056,247 소멸 2024카단449
5(갑7) 2024-09-26 강제경매 교OOOOOOOO 5,084,814 소멸 2024타경3783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7(갑8) 2024-12-05 가압류 우OOO 2,347,799 소멸 2024카단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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