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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4023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매각기일 2026-05-18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4023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19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3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31
소유자 / 채무자 서은경외 1명 / 서은경외 1명
채권자 신한카드(주)외 2명
배당종기일 2025-03-25
감정가
73,086,000
최저가
35,812,000
보증금
3,581,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23 73,086,000 유찰
2차 (진행) 2026-04-06 51,160,000 유찰
3차 (진행) 2026-05-18 35,812,000
4차 (진행) 2026-07-06 25,068,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양아리 631 자연환경보전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하수처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하수처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 전 937㎡ (283.44평) 78,000 73,086,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소재 `소량마을"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급경사지내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묵혀진 전이며, 일부는 현황도로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본건의 일부가 현황도로로 추정되며, 본건은 도로보다 저지에 위치하고 있으니,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부 현황 도로이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본건 토지상에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우거져 있는 자생하는 잡초목 등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0) 2024-12-30 소유권이전(상속) 서OOOOOO 0 각 1/2
2(갑11) 2025-01-02 강제경매 신OOOOOO 35,305,482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40235
3(갑12) 2025-09-03 임의경매 서OOOOOO 0 소멸 2025타경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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