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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3065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매각기일 2026-05-1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065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19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535-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535-1
소유자 / 채무자 류도안 / 류도안
채권자 신한카드(주)
배당종기일 2025-05-21
감정가
68,122,000
최저가
17,091,000
보증금
1,709,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13 68,122,000 유찰
2차 (진행) 2025-11-17 54,498,000 유찰
3차 (진행) 2026-01-05 43,598,000 유찰
4차 (진행) 2026-02-23 34,878,000 유찰
5차 (진행) 2026-04-06 24,415,000 유찰
6차 (진행) 2026-05-18 17,091,000
7차 (진행) 2026-07-06 11,964,000
8차 (진행) 2026-08-10 8,375,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정포리 535-1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606 39,000원(10,300원)
토지 2 정포리 산62-4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준보전산지 / 임야 2632㎡ (796.18평) 12,000 31,584,000원
토지 3 정포리 산62-10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준보전산지 / 임야 620㎡ (187.55평) 7,100 4,402,000원
토지 4 정포리 산62-11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준보전산지 / 임야 300㎡ (90.75평) 13,000 3,900,000원
토지 5 정포리 산62-12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준보전산지 / 임야 354㎡ (107.09평) 13,000 4,602,000원
현황 및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명성되어 있음.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1)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임. 2,4,5)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임. 3)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임. *1) 지적도상 맹지임. 2) 남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3) 본건의 북측 일부가 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임. 4) 남측으로 폭 약 5미터 빛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5)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지적도상 맹지임 * 토3)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 지상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자생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므로 당해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18-01-17 소유권이전(증여) 류OO 0
2(갑4) 2025-03-04 강제경매 신OOOOOO 19,834,949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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