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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2514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25147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339-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339-1
소유자 / 채무자 정현수의 파산관재인 권승형 / 정현수의 파산관재인 권승형
채권자 신한카드(주)
배당종기일 2024-08-05
감정가
64,410,000
최저가
2,711,000
보증금
271,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11-18 64,410,000 유찰
2차 (진행) 2025-01-06 51,528,000 유찰
3차 (진행) 2025-02-10 41,222,000 유찰
4차 (진행) 2025-03-17 32,978,000 유찰
5차 (진행) 2025-04-21 26,382,400 유찰
6차 (진행) 2025-05-26 21,105,920 유찰
7차 (진행) 2025-07-14 16,884,730 유찰
8차 (진행) 2025-08-18 13,507,780 유찰
9차 (진행) 2025-09-22 10,806,000 유찰
10차 (진행) 2025-11-03 8,645,000 유찰
11차 (진행) 2025-12-08 6,916,000 유찰
12차 (진행) 2026-01-19 5,533,000 유찰
13차 (진행) 2026-03-16 3,873,000 유찰
14차 (진행) 2026-04-20 2,711,000
15차 (진행) 2026-06-01 1,898,000
16차 (진행) 2026-08-10 1,329,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동상리 339-1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상대보호구역 / 전 687㎡ (207.82평) 95,000 65,265,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소재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북측에 소재하며, 부근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상태이며, 위치 및 대중교통 통행횟수 등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휴경지) 상태임.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상태임.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1-11-29 소유권이전(상속) 정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개명전:정재수
2(갑3) 2023-09-25 가압류 삼OOOOOO 11,408,746 소멸 말소기준등기2023카단50586
3(갑4) 2024-01-11 가압류 에OOOOOOOO 49,676,363 소멸 2024카단10006
4(갑5) 2024-05-24 강제경매 신OOOOOO 16,005,466 소멸 2024타경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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