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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2514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339-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339-1 |
| 소유자 / 채무자 | 정현수의 파산관재인 권승형 / 정현수의 파산관재인 권승형 |
| 채권자 | 신한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4-08-05 |
감정가
64,410,000
최저가
2,711,000
보증금
271,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11-18 | 64,41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1-06 | 51,528,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2-10 | 41,222,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3-17 | 32,97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4-21 | 26,382,4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05-26 | 21,105,920 | 유찰 |
| 7차 (진행) | 2025-07-14 | 16,884,730 | 유찰 |
| 8차 (진행) | 2025-08-18 | 13,507,780 | 유찰 |
| 9차 (진행) | 2025-09-22 | 10,806,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5-11-03 | 8,645,000 | 유찰 |
| 11차 (진행) | 2025-12-08 | 6,916,000 | 유찰 |
| 12차 (진행) | 2026-01-19 | 5,533,000 | 유찰 |
| 13차 (진행) | 2026-03-16 | 3,873,000 | 유찰 |
| 14차 (진행) | 2026-04-20 | 2,711,000 | |
| 15차 (진행) | 2026-06-01 | 1,898,000 | |
| 16차 (진행) | 2026-08-10 | 1,32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동상리 339-1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상대보호구역 / 전 687㎡ (207.82평) | 95,000 | 65,26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소재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북측에 소재하며, 부근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상태이며, 위치 및 대중교통 통행횟수 등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휴경지) 상태임.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상태임.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1-11-29 | 소유권이전(상속) | 정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개명전:정재수 | |
| 2(갑3) | 2023-09-25 | 가압류 | 삼OOOOOO | 11,408,746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50586 |
| 3(갑4) | 2024-01-11 | 가압류 | 에OOOOOOOO | 49,676,363 | 소멸 | 2024카단10006 |
| 4(갑5) | 2024-05-24 | 강제경매 | 신OOOOOO | 16,005,466 | 소멸 | 2024타경2514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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