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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7:49
2024타경2748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75)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75 |
| 소유자 / 채무자 | 천소선 / 천소선 |
| 채권자 | 경남신용보증재단 |
| 배당종기일 | 2024-10-01 |
감정가
28,805,000
최저가
2,072,000
보증금
207,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2-10 | 28,80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3-17 | 23,04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4-21 | 18,43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5-26 | 14,74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7-14 | 11,798,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08-18 | 9,438,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09-22 | 7,550,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5-11-03 | 6,040,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5-12-08 | 4,228,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1-19 | 2,960,000 | 유찰 |
| 11차 (진행) | 2026-03-16 | 2,072,000 |
진행 메모
매각 : 2,772,000 원 (9.62%)
(입찰 2 명,매수인:박민아 / 차순위금액 2,088,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23 - 변경
매각결정기일 : 2026.04.0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7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어온리 75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823㎡ (248.96평) | 35,000 | 28,805,000원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소재 "물안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차량 접근 불가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 급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묵전 상태입니다.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인접 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 * 대상물건 토지는 산간농경지로서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가격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3-10-05 | 소유권이전(매매) | 천OO | 0 | ||
| 2(갑2) | 2023-05-30 | 가압류 | 토OOOOOO | 13,704,161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815606 |
| 3(갑3) | 2023-07-18 | 가압류 | 경OOOOOOO | 18,761,604 | 소멸 | 2023카단50448 |
| 4(갑4) | 2023-08-30 | 가압류 | (OOOOOO | 14,112,946 | 소멸 | 2023카단825032 |
| 5(갑5) | 2024-04-22 | 가압류 | 소OOOOOOOOO | 6,944,530 | 소멸 | 2024카단50310 |
| 6(갑6) | 2024-07-22 | 강제경매 | 경OOOOOOOOOOOOOO | 20,211,272 | 소멸 | 2024타경27488 |
| 7(갑7) | 2024-09-13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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